[주 문] 처분청이 2008.9.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65,948,400원, 농어촌특별세 4,620,000원, 등록세 65,948,400원 및 지방교육세 12,427,8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OOO에 주택사업에 관한 사업권비용으로 지급한 1,700,000,000원은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3.25. 강원도 OOO 597 일원에서 아파트건설 및 분양사업(이하 “이 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던 (주)OOO과 토지 22,229.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사업권양수도 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건 토지취득가액 7,975,9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9,518,800원, 농어촌특별세 15,951,880원, 등록세 159,518,800원, 지방교육세 31,903,760원, 합계 366,893,2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6.30. 실시한 강원도 시․군 합동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2005.3.25. (주)OOO로부터 이 건 토지 취득시 지급한 이 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권비용 1,700,000,000원(이하 “이 건 사업권비용”이라 한다)과 지주작업보상금액 400,000,000원, 합계 2,100,000,000원은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됨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사업권비용과 지주작업보상금액 400,000,000원을 합한 2,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948,400원, 농어촌특별세 4,620,000원, 등록세 65,948,400원, 지방교육세 12,427,800원, 합계 148,944,600원(가산세 포함)을 2008.9.11.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⑴ 토지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사업권 양도양수비는 주택건설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업권양수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물건(부동산)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구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OOO이 있으므로 ⑵ 청구법인이 2005.3.25. (주)OOO에 지급한 사업권비용 1,700,000,000원은 이 건 토지가액과 별도로 독립된 가치에 대하여 지급하고 이 건 토지 취득비용과 사업권비용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강원도지사 의견 ⑴ 2005.3.25. (주)OOO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건설사업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사업시행자의 지위 및 이에 부수한 일체의 계약상 권리 등을 양수하기로 한 것은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매매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일체의 취득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⑵ 이 건 토지 취득 당시에는 (주)OOO의 아파트 사업에 따른 기대이익 및 아파트 사업을 가능케 하는 제반비용 등이 사업권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비용은 이 건 토지 취득의 직․간접비용으로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매매대금이외 별도로 지급한 사업권 양수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2005.3.25. 강원도 OOO 597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건설 및 분양사업을 추진중에 있던 (주)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사업권 양수도 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대금 7,975,940,000원과 사업권양수도비용 중 지주작업보상금액 400,000,000원은 계약당일 일시불로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건 토지취득가액 7,975,940,000원 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366,893,240원을 신고납부함과 동시에 취득한 토지대금 지출금액은 청구법인장부 계정별 원장에 용지계정으로 기재하였고 (주)OOO의 주택사업인허가 등 사업권양수도비용 1,700,000,000원은 2005.3.25부터 2005.5.24. 까지 5차례에 걸쳐 지급한 후 청구법인장부 계정별 원장에 투자부동산계정으로 기재하였다. ⑵ 처분청은 2008.6.30. 청구법인에 대한 강원도 시․군 합동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과 함께 지급한 사업권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취득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주)OOO에 지급한 사업권비용 1,700,000,000원과 지주작업보상금액 400,000,000원을 을 포함한 2,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48,944,600원(가산세 포함)을 2008.9.11. 직권으로 부과고지한데 대하여 지주작업보상금액 400,000,000원은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나 사업권비용 1,700,000,000원은 이 건 토지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⑶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30조 제5항에서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법인장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⑷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할 것이다. 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데 따른 토지대금 지출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정별 원장의 용지계정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주)OOO의 아파트건설 및 분양사업과 관련한 사업권양수도비용으로 지급된 1,700,000,000원은 청구법인장부 계정별 원장의 투자부동산계정에 기재되어 있는 등 각각 회계처리가 구분되어 있고, ⑹ 2005.3.25. 청구법인과 (주)OOO간에 체결한 이 건 토지 및 사업권양수도약정서 제1조(목적)에서 (주)OOO이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인 아파트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 주택건설사업 사업권 및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하고 양도, 양수할 목적으로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약정서 제2조(양수도 대상물건 및 이전시기) 제2항에서 “주택건설사업 사업권”이라 함은 (주)OOO이 이 건 토지에 진행하여온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비추어볼 때, 청구법인이 (주)OOO과 체결한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2005.3.25.부터 2005.5.24.까지 5차례에 걸쳐 지급한 1,700,000,000원은 (주)OOO의 아파트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권 인수대가로서 이 건 토지취득과는 별개의 권리를 취득한 대가를 지불하였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