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회복지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회복지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7.1.16. OOOO시 O구 OO동 507-2번지 토지 346.1㎡ 및 동 지상건축물 691.2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에서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 부동산으로 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처분청은 2008.3.19.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지상건축물 691.25㎡ O 345.49㎡(부속토지 149.28㎡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다고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00,000,000원을 이 건 쟁점부동산 건축물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297,719,089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7,647,200원, 농어촌특별세 764,700원, 등록세 7,647,200원, 지방교육세 1,410,340원, 합계 17,469,440원(가산세 포함)을 2008.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08.11.6.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OOOO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청구인은2007.1.16.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7.8.20.이 건 평생교육원과 이 건 부동산 O 1층 일부 및 2층에 대한무상사용 계약을체결하였으며, 2008.3.1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서기 허OO)의 이 건 부동산의 현지출장보고서에서 1, 2층을 이 건 평생교육원으로사용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서는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직접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하겠다.
(3) 청구인과이 건 평생교육원이 2007.8.20. 이 건 쟁점부동산의 무상사용 계약을체결한 후, 이 건 쟁점부동산을 교육원 등으로무상사용하고있는사실이 2008.3.1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허OO)의 현지복명서등에서 입증되고있으므로비록,이 건 평생교육원을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면서 교육원으로이용하지 아니하는시간을 활용하여 종교용에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평생교육원의 교육원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일 이후에 작성된 교회예배 안내 인쇄물과 현장사진을 제시하면서이 건 쟁점부동산의 일부만을 이 건 평생교육원의 교육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 또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