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바 그 이전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농지의 소유자였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61조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바 그 이전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농지의 소유자였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61조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농지정보에 의하면,청구인은 2008.10.10.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은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피상속인이, 2008년에는 청구인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나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1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이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은 법 제26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2. 이 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바, 그 이전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농지의 소유자였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61조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