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08.9.12.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156,510,480원, 도시계획세 71,866,580원, 지방교육세 31,302,0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변전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부분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 외 3필지 토지 10,521.6㎡ 중OOOOO OOO OOO OOOO 대지 4,449.2㎡(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는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동 275-5 외 2필지 6,072.4㎡는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 (3)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156,510,480원, 도시계획세 71,866,580원, 지방교육세 31,302,090원, 합계 259,679,150원을 2008.9.12.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08.9.24.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OOOO 영업소와 이 건 토지 지하 변전시설의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변전시설로 안분한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분리과세 대상임에도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분리과세 세율로 경정한 후 그 차액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OOO OOOO 건축물과 지하변전소부지로서 그동안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함으로써 납부하여왔으나 복합건물(사무실+변전소)의 용도별 세율의 분리구분에 의하여 지하의 변전소 부분에 대한 토지는 분리과세하여야 하나 사무실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함께 일률적으로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변전소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세율로 경정하여 초과납부한 금액은 환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얻거나 실시계획승인제외대상 사업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1987년 청구법인의 OOOO과 함께 이 건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지하에 설치된 변전시설이 관계법령에 따른 실시계획을 받았는지 여부 및 실시계획승인제외대상 사업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⑵ 이 건 토지상에 건축된 청구법인의 OOOO 건축물에는 종업원 100명(2008년 6월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내역상)이 상시근무하고 있고, 변전시설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상주직원이 없으며, 토지경계구역 내부의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실질적인 용도는 OOOO 내방 민원차량, 지점의 영업용차량, OOOO에 근무하는 직원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⑶ 이 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 일반상업지역인 점을 고려할 때, 현행지방세법상 토지의 주용도가 오랜기간 청구법인의 OOOO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어 무인시스템으로운영되는 변전시설의 부속토지까지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안분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된 변전시설의 부속토지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 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⑶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및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⑷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실시계획 승인 제외 대상)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존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안전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전원개발사업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⑸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라 함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 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한 후 그 제5호에서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법인은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전력시설의 유지·보수와 전력공급에 부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력수요자의 편익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1966.7.5. OOOOO OOO OOO OOOO 4,934.6㎡와 1971.2.23. 같은 동 OOOO 282㎡ 5,216.9㎡를 취득하여 OOO 등의 일대에 전력공급을 위한 옥외OOOOO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1987.10.28. 지하 3층, 지상 4층, 총면적 8,415.58㎡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지하 1층 435.85㎡, 지하 2층 1,724.35㎡, 지하 3층 1,778.21㎡,지상 1층 314.36㎡ 등 총 4,252.77㎡는OOOOO OOOO OOO 일대의 전기공급을 위한 변전시설로, 나머지 4,162.81㎡는 청구법인의 OOOO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구획정리와 함께 1989.2.28. OOOOO OOO OOO OOOO으로 변경되었으며, ⑶ 전원개발촉진법은 1979.1.1전원개발특례법(법률 제3131호, 1978.12.5.)로 제정된 후 2004.7.1.전원개발촉진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법률 제7016호)되었으나, 청구법인은전원개발촉진법(구 전원개발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옥외변전소부지로 사용하고 있었고, 1987.10.28. 이 건 토지에 지하 3층, 지하 4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옥외의 변전시설을 신축한 건축물의 지하 등으로 이설하여 변전시설과 청구법인의 OOOO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⑷ 이 건 토지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OOOOO OOOO OOO 일대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전원개발촉진법시행전에 취득하여 건축물의 지하 등에 시설된 변전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5호에 의한 분리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일반 수요자에 대한 전력공급을 위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이 건 토지를 그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므로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의 사무실과 변전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을 안분하여 변전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