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의 일부에 고급오락장이 시설된 경우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면적으로 안분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63 선고일 2009-09-08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의 일부에 고급오락장이 시설된 경우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면적으로 안분하여 재산세 중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 OOOO 소재 건축물(대지 1,876.3㎡, 연면적 6,889.17㎡) 중 고급오락장(2006년도 1,590.6㎡, 2007년도 1,461.14㎡)과 공용부분(주차장 952.44㎡, 이하 ‘이 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고급오락장과 타용도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재산세 중과세면적(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을 산출한 다음 쟁점면적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54,667,593원(2006년도) 및 46,210,446원(2007년도)으로,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36,692,040원(2006년도) 및 24,504,480원(2007년도)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 재산세 3,407,680원(건축물: 2,050,030원, 토지: 1,357,650원), 지방교육세 681,530원 및 2007년도 재산세 2,626,490원(건축물: 1,732,890원, 토지: 893,600원), 지방교육세 525,290원, 합계 7,240,990원을 2008.9.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차장이 건축물 내에 있으면 안분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건축물 인근에 있으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을 인수할 당시부터 이 건 주차장에는 2단주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고급오락장에서는 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인근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2007.11.21. 청구인이 예식장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상 1층 일부를 주차장을 확장하고 이 건 주차장에 있던 2단주차기를 철거하여 예식장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고급오락장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지방세법상 중과대상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며, 건축물내 주차장은 건축물의 효용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고급오락장의 효용과 이용객의 편의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중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주차장은 고급오락장 이용객의 주차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식장 전용 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의 일부에 고급오락장이 시설된 경우 건축물의 공용면적(이 건의 경우 주차장)을 고급오락장 면적으로 안분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2008. 12. 31. 개정)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주차장의 면적을 고급오락장과 타용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면적을 산출하였다. 과세연도 건축물 연면적(㎡) 이 건 주차장 면적(㎡) 고급오락장 면적(㎡) 재산세 중과세율 산출면적(㎡) 실제 중과세율을 적용한 주차장 안분면적(㎡) 2006년 6,889.17 952.44 1590.60 255.18 227.19 2007년 1461.14 234.41 주)산출된 과세면적 = 고급오락장 면적 X 이 건 주차장 면적 (건축물 연면적 - 이 건 주차장면적)

(2)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에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은 재산세 중과세율(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안분하여 산정하고 이 때 건물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ㆍ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용도로 공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3) 청구인은 2005.8.31. 이 건 건축물 인수 당시부터 이 건 주차장에는 2단주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용할 수 없었으며 고급오락장에서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은 당해 건축물 전체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2006년도 및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차장은 이 건 건축물 전체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용면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부설주차장이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안분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내 공용면적인 주차장의 면적을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고는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고급오락장 사용면적 비율로 이 건 주차장의 면적을 안분하여{주차장 면적 안분=고급오락장 면적÷(건축물 연면적-주차장 면적)X주차장 면적}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면적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