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8년재산세 과세기준일인2008.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OO 임야 외 7필지 6,261.6㎡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시가표준액 1,146,728,000원에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한 2008년 적용비율인 100분의 65를 적용하여 산출한745,373,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의 세부담상한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 3,476,860원, 지방교육세695,370원, 합계4,172,230원을2008.10.16.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OOO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OOO OOO OOO OOOOO 임야 4,874㎡(청구인 지분 1,477㎡) 중 4,717㎡와 같은 동 OOOOO 임야 2,118㎡(청구인 지분 641.8㎡) 합계 6,835㎡에 2006.7.4.과 2006.8.1. 각각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과 폐차장 건축허가를 받아 2007.9.12.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던 토지로서지목변경이나 수익이 창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 지분 2,11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중 이 건 토지는 처분청의 건축과로부터분뇨 및 쓰례기처리시설(고물상)과 폐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던 토지로서 지목변경이나 수익이 창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건축허가와 함께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고, 2008.7.25. 현장확인결과, 건축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나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임야에서 잡종지로 현황지목이 변경된 토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세율 및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2008년도 재산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계속적인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생략)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195조의2(세부담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이하생략)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 제5조 제187조 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세부담의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도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과세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부칙 제5조에서 제187조 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 및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과세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OOO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과 폐차장 건축신고를 하고 2007.9.12. 공사에착공한토지6,835㎡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에는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은2006.7.4. OOOOOO OOO OOOOO 토지 4,717㎡를 대지로 하여 건축면적 612㎡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건축허가(OOOOOOOOOO OOOOOOOOOOOO) 받아 2007.9.12.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였고,청구인은2006.8.1.OOO OOO OOO OOOOO 토지 2,118㎡에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허가(OOOOOOOOOO OOOOOOOOOOOO)를 받아 2007.9.12. 동시에 건축착공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⑶ 그러나, 2008.7.3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OOO OOO)이 이 건 토지에출장하여 현장확인한 복명서에서 “건축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어떠한 건축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잡종지 형태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은종합합산과세대상임”으로 복명하고 있으며,2007.9.12.처분청으로부터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과 폐차장으로 건축물 착공신고한 토지 6,835㎡에 대하여2006년 10월 및 2007년 10월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2008년 7월에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토목공사 및 평탄작업이 완료된 잡종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⑷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과 폐차장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한 토지 6,835㎡ 중청구인 지분인 이 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95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2조 제1호의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산출한 종합합산 과세표준액 541,247,460원(이 건 토지의 2008년 1㎡당개별공시지가 393,000원×면적 2,118.8㎡×2008년 과세표준 적용율 65%)에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종합합산 세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