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봄이 타당함
[요지]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9.1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109,108,280원, 도시계획세 41,365,600원, 지방교육세 21,821,650원, 합계 172,295,53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 24, 25의 토지 3,542.2㎡ 중 301.8㎡를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OOO사옥OOO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OOO 24, 25의 토지 3,542.2㎡ 중 30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OOO로”변에 위치한 토지로서 공도인 인도와 쟁점토지가 아무런 구분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북향 왼쪽 끝부분에는 “OOO길”을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오른쪽 끝부분에는 OOO아파트와 OOO아파트 단지로 연결되는 횡단보도가 있으며, 쟁점토지의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OOO사옥을 방문하는 내방객은 물론 인근 주민과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인도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쟁점토지상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OOO번 시내버스 등 10개의 노선버스가 정차하고 있으며, 이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쟁점토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고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쟁점토지는 공도인 인도와 아무런 구분 없이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재질의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어 공도와 쟁점토지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제외한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와는 약 40㎝ 높이의 화단(경계석)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배타적인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전혀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한다.
(2) 대법원의 판례OOO를 보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함은 사도법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한 사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한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 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사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나아가 건축물의 건축시에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경우 공공공지를 확보한 후 발생한 사도로서 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그 사용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3) 건축법(2008.6.29. 법률 제9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구 건축법(1994.6.1.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건축선)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미터) 도로의 교차각 당해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미만 4 3 6이상 8미만 3 2 4이상 6미만 90˚이상 120˚미만 3 2 6이상 8미만 2 2 4이상 6미만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0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ㆍ철도ㆍ하천ㆍ광장ㆍ공공공지ㆍ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1984년과 1985년에 걸쳐 취득한 다음 이 건 토지상에 지하 5층 지상 7층 업무 및 창고시설 29,928.77㎡을 건축하고자 1992.12.21. 건축허가를 받고, 1992.12.28. 착공하여 1998.5.21. 사용승인을 득하여 OOO사옥을 신축하였다.
(2) 쟁점토지는 OOO사옥의 부속토지로서 OOO사거리 남동쪽에 위치하여 북쪽으로 왕복6차로 30m대로인 “OOO로”, 남서쪽으로 폭 25m의 “OOO길”과 동쪽으로 폭 8m의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 “OOO로”변의 공도인 서울특별시 OOO 30-1 인도와 연접하고 있다.
(3) 쟁점토지는 기존에 개설된 공도와 별다른 경계와 구분이 없이 동일한 재질의 보도블럭(가로, 세로 각 30㎝)으로 포장되어 있고, OOO사옥 신축 당시부터 공도인 인도와 함께 보행자 도로의 일부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OOO사옥과는 40㎝ 정도의 화단과 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다.
(4) 보행자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인도의 너비는 총 6.3m로서 쟁점토지 3m, 공도 3.3m이고, 쟁점토지상에는 시내버스 OOO 등 10개의 노선이 정차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과 가로 3m, 세로 9m 규모의 버스정류장 시설물(벤치 등)이 소재하고 있다.
(5) OOO사옥의 주 출입구는 동쪽에 있는 폭 8m의 “OOO로”와 접하고 있으며, 버스정류장 인근의 쟁점토지와 40㎝ 높이의 화단사이에는 OOO사옥을 출입할 수 있는 폭 3m 정도의 통로가 있어 청구법인의 직원과 내방객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대한지적공사 OOO의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측량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면적은 301.8㎡임이 확인되고 있다.
(7)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OOO,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OOO할 것이다.
(8) 청구법인의 OOO사옥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 6,989.5㎡를 그 부속토지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는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로서 당초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쟁점토지는 OOO사옥의 북쪽인 “OOO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에 개설된 서울특별시 OOO 30-1의 공도와 연접하여 일단의 보행자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OOO사옥과는 40m의 화단 경계석으로 구획되어 있어 OOO사옥의 다른 대지와는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 개설한 폭 3.3m 정도의 인도와 청구법인 소유 폭 3m의 쟁점토지를 합하여 약 6.3m 정도를 보행자도로로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공도인 인도상에 소재한 시내버스 정류장과 그 시설물이 3m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보행자도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 한 점, 그리고, 쟁점토지상에 일반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쟁점토지의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상황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일부 OOO사옥의 진출입로 내지는 OOO사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