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 신축 후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52 선고일 2009-07-31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 신축 후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1362번지 외 1필지 답 1,0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청구인의 처 송OO 명의로 근린생활시설(1층 근린생활시설 171.86㎡, 2층 주택 153.0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6.11.24.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58,131,1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3,162,620원, 농어촌특별세 316,060원, 등록세 1,265,040원, 지방교육세 253,000원, 합계 4,996,720원을 2006.11.27.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처분청의2008년 3/4분기 사례별 기획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6.11.27. 이 건 토지대장상 지목을 답(畓)에서 대지(垈地)로 변경하였으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전 가액에서 지목변경 후 증가한 가액 132,000,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04,000원, 농어촌특별세 1,096,120원, 합계 4,000,12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이상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액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몰랐으며, 이 건 건축물 취득당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설명을 하였거나 취득한 후 2년동안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전라북도지사 의견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지목변경으로 증가된 토지가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 신축 후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⑵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⑶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⑷ 지방세법 제121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⑸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⑹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3항에서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2005.12.9.지목이 답(畓)인 이 건 토지에 처분청으로부터 지상 2층 건축물(1층 일반음식점, 2층 단독주택)건축허가(OOO OOOOOOOOO, OOOOOOOOO)를받은 후 신축하여 2006.11.24. 사용승인(OOOOOO OOOOO)을 받았고, 2006.11.27.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을 답(畓)에서 대지(垈地)로 변경함에 따라 토지 지목변경으로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 그 지목변경일일인 2006.11.24.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⑶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답→대지)은 2006.11.27.로서 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건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인 OOO OOO 1303-1번지 토지의 가액을 표준지로 하고 구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2006년도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 1㎡당 147,000원의 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전 공시지가 1㎡당 15,000원과 지목변경 후 공시지가의 차액 132,000,000원(지목변경 후 산정가액 147,000원-지목변경전 공시지가 15,000원=132,000원×1,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⑷ 한편, 청구인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도 몰랐으며, 이 건 주택취득당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설명을 하였거나 취득한 후 2년동안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 지목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