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같은 건물에 있는 잔여세대를 매입하지 못하면 학생회관 등 교사신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같은 건물에 있는 잔여세대를 매입하지 못하면 학생회관 등 교사신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1) 청구법인은 1975.1.15. 설립된 학교법인으로2003.10.31. 교사신축용지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처리하였다.
(2) 처분청은 2008.6.1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공가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각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ㆍ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 취득(등기ㆍ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O OO OO).
(4)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같은 건물에 있는 잔여세대를 매입하지 못하면 학생회관 등 교사신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취득일(2003.10.31.)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