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사금액을 공동주택 총 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함
[요지]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사금액을 공동주택 총 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OOOOO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1) 광주 OOO단지 재건축조합은 2008.8.29.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한편 처분청에 신고한 이 사건 공동주택 총 공사금액은 371,075,851,249원이다.
(2) 청구인은 2008.9.17. 쟁점 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총 공사금액을 371,075,851,249원으로 하고, 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연면적(440,854.26㎡)에서 쟁점 주택 연면적(129.64㎡)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발코니 확장비용(10,254,545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3) 광주 OOO단지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안) 제3조(건축시설의 분양기준) 바(아파트의 분양가격의 산정)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호수별 분양가격은 향, 조망, 일조 등의 가치요소를 반영하여 각각 차등 적용한다(이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신축아파트는 분양가격의 차등 적용에 따라 동·호수별로 부담금을 차등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광주 OOO단지 재건축조합원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분담한 총 금액은 113,456,548,010원이며, 이 중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분담한 금액은 쟁점 주택 분양가격(126,140,000원)에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가격(93,205,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32,935,000원이다.
(4)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의 공동주택 신축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원들이라 하겠고, 조합원용 공동주택은 조합원이 공동명의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분양가격에 표시된 건축비가 아니라 실제 건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 소유의 개별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 또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총 공사비용을 공동주택 연면적에서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OOO호, 2006.OOOOO ; 감사원 심사결정 2004년 감심 제OO호, 2004.OOOOO 참조). 그러므로 광주 OOO단지 재건축조합이 2008.8.29.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2008.9.17. 청구인 소유의 쟁점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총 공사금액을 공동주택 연면적에서 쟁점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다음 이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고,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재건축조합이 신축 취득한 공동주택에 있어서 각각의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각각의 조합원이 분담한 금액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