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가족이 30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던 유일한 주택의 부속토지이고, 향후 재개발정비사업의 완료시 동 지상에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장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을 승계한 토지에 해당할 뿐 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요지]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가족이 30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던 유일한 주택의 부속토지이고, 향후 재개발정비사업의 완료시 동 지상에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장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을 승계한 토지에 해당할 뿐 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택재개발에 있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는 구별된다 할 것OOO으로 청구인의 경우 재개발정비조합원이었던 청구인의 남편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2007.1.12. 이후인 2008.2.23. 사망함으로써 이 건 토지를 상속취득 한 이상, 이때에는 이 건 토지만을 상속취득 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불과할 뿐 주택의 완성일 이후 그 권리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까지 상속취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지방세법에서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에 불과한 상속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지 상속받은 권리에 따라 장차 취득하는 주택까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지상 건축물이 이미 멸실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감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3. 주택: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1973.6.22.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토지 및 동 지상 주거용 건축물(116.96㎡)을 취득하였고, 2005.12.30. 이 건 토지 소재지 일대에 OOO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OOO가 있었으며, 2007.1.12. 이 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 철거완료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고, 2008.2.23. 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협의분할 상속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경우 지상의 기존 주택건축물이 2007.1.12.에 이미 철거된 이 건 토지를 2008.2.23. 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사실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던 주택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가족이 30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던 유일한 주택의 부속토지이고, 향후 재개발정비사업의 완료시 동 지상에 완공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장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을 승계한 토지에 해당할 뿐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