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들은2008.5.1.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 토지 26㎡와 건물 40.5㎡(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OOO OOOO OOOO, OOO OOOO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2008.5.6. 취득세 1,060,000원, 등록세 795,000원, 지방교육세 159,000원을 자진신고 하였으나,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5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073,660원(가산세 포함)를 2008.7.17.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들은 2008.5.1. OOO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각각 2분의 1씩 증여받는 증여계약을 하고, 2008.5.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8.5.26. 증여계약 해제증서를 작성하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 중 OOO은 단독으로 OOO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단독으로 증여받는 계약을 하고, 20008.6.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거나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 등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이므로,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증여로 인한 등기를 하였다가 합의해제로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증여 등기시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이 건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체로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 OO, OOOOOOOOOO OO)이다.
(4)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증여받은 후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건 주택을 증여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