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종교단체에 매각한 경우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42 선고일 2009-06-29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종교단체에 매각한 경우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2007.8.24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상가동 9개호수 261.7㎡(312호, 313호, 314호, 315호, 316호, 317호, 318호, 319호, 320호와 부속토지 215.7㎡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송OO(OOOOO OOO OOOO OOOO OOOOOO OOOOOOOO)으로부터 증여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2009.9.19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다. 나.처분청은 2007.8.24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2008.6.11 OOOO OO교회(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 OOO)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취득가액 1,038,599,29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5,156,930원, 농어촌특별세 2,515,680원, 등록세 10,062,760원 지방교육세 1,846,360원, 합계 39,581,730원(가산세 포함)을 2008.8.19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9.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2008.10.27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2008.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증여에 의한 취득은 무상승계 취득으로서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무상승계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형식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각 조의 취지에 따라 문서이든 구두이든 실질적인 취득이 밝혀지면 그 때를 취득시기로 판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년 이상의 사용기간도 그 때부터 기산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⑵ 송OO이 이 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업신고 한 후 2003.3.8 청구인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담임목사 임OO로 하여금 교회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였음이 당시 이사회 의결서에서 확인되고 참석한 이사들이 당시의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재정보고서상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진 2003년 초부터 송OO에게 임대료의 지급사실이 없음은 물론, 이 건 부동산을 교회로 개조한 비용이 2003년도 재정보고서상에 기재되어 있으며, 담임목사 임OO와 송OO은 부부간으로서 증여계약을 하더라도 구두에 의한 합의가 먼저 선행되고 소유권이전 등기 후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사실관계에 더 부합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2007.9.19 소유권을 이전한 이유가 부부관계의 특성상 언제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6월에 실제로 이전한 사실로 미루어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는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인 2003.3.8 이전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⑶설사 실질적인 취득시기를 기준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2년 이상 교회를 운영하였으며, 비록 매각행위는 있었으나,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비과세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이전교회의 매입을 통해 공익사업인 종교사업의 번창을 도모하는 과도기적인 과정이었고,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보아 추징사유로 규정한 매각(비영리사업에의 사용폐지를 수반하는 매각)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은 2003.3.8 OOOO교회(O OOOOOO)의 이사회에서 이 건 부동산을 송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고, 처분청이 검인한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서 2007.8.2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은 증여계약일인 2007.8.24로 보아야 할 것이며, ⑵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취득일인 2007.8.24부터 2년 이내인 2008.6.4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종교단체에 매각한 경우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⑵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⑶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⑵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OOO OOOOOOOOO OO OOOOOOOO OO)하는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부합한다(OO OOO OOO OO OOOOOOOOO OO OOOOOOOOO OO)할 것이다. ⑶청구인은 2003.3.8 OOOO교회(O OOOOOO)의 이사회에서 이 건 부동산을송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3.8 청구인이 증여받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2007.8.24이 건 부동산을 송OO으로부터 증여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2007.9.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일은 등기부등본상 증여일인 2007.8.24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로부터2년 이내인 2008.6.11 OOOO OO교회(OOO OOO)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