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도라 함은 사도법제4조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사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널리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포함된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할 것이다.
(2) 지방세법제143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 373.1㎡ 중 45.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당초 2007.8.29. 멸실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였으나, 2006.1.25. 이 건 토지를 그 사업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도시설계재정비계획”에 의하여 “보차혼용도로(대지안에 일반인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함)”로서 개설되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사실상의 현황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독점적·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로서 사실상의 이용실태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차량위주의 도로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건축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는 쟁점토지와는 별도로 이 건 토지상 건축물 전면도로로 인한 건축선과 양쪽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으로 인한 대지안의 공지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도시설계 재정비계획에 의거 “보차혼용도로”로 개설하여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건축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쟁점토지는 건축법제46조 제1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3m를 후퇴하여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므로 설령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또한, 쟁점토지는 보차혼용도로 6m 중 우측 3m 대지안의 공지는 주차장 출입구를 표시하는 바리케이트가 있고, 좌측 3m 대지안의 공지로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의 현황을 보더라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일반도로와는 다르게 블록이 설정되어 있고 소유영역표시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주차이용시설로서의 성격이 짙은 점, 도로경계선과 접한 곳이 아닌 건축물 뒤쪽의 인접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3m 후퇴하여 확보된 공간(6m)으로서 주차장 진출입로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와 인근지에 주차되는 차량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라기 보다는 양방향통행이 불가능한 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토지라기 보다는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대지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08.5.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된 것)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4.3.17. 취득한 다음 이 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2,426.9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고자 2006.1.25. 건축허가를 받고, 2007년 착공하여 2008.9.11. 사용승인을 득하여 이 건 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2) 이 건 토지는 2008.9.11. 신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도로폭 7m의 OOOOOOOO과 접하고 있으며, OOOOO OOO OOO OOOOOO, OO, OO, OO, OO, OO, OO 토지와 연접하고 있다.
(3) OOOOOO주변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건축시 폭 3m의 보차혼용도로를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지적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45.03㎡(폭 3m × 길이 15.01m)임이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은 2006.1.25. 이 건 건축물 신축허가 당시 OOOOOO주변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OOOOOOOO에 있는 OOO OOOOOO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주차장으로 직접 진입할 수 없도록 허가되어 있으며, 이 건 건축물내에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장(옥내 기계식 20대, 옥외 자주식 1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접토지와 쟁점토지 상에 있는 폭 6m의 보차혼용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보차혼용도로가 없으면 이 건 건축물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불정특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도로이라기 보다는 청구인 소유의 이 건 건축물의 차량 출입구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하며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필지경계석을 기준으로 연접한 토지와는 다른 재질의 블록으로 설치되어 있고, 연접한 OOO OOOOOO 토지와 쟁점토지 사이에는 폭 2.6m 높이 0.7m의 알루미늄 재질의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과 양방향의 차량진출입에 장애를 주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이다.
(7) 또한,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OOOOOOO OO 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O)할 것이다.
(8)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06.1.25. 건축허가를 받고, 2007년경 착공하여 2008.9.11. 사용승인을 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토지는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사용승인(신축)을 득하지 아니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이 건 건축물의 차량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토지가 연접토지와는 다른 재질의 블록으로 설치되어 있어 그 소유가 확실히 구분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와 연접토지(OOO OOOOOO) 사이에는 폭 2.6m 높이 0.7m 규모 이상의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과 양방향 차량진출입에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