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40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73조【납세의무자】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77조【징수방법】② 주민세의 징수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지방세법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기일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소득세할을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지방세법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함께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①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②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1) 2002.9.1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7.7.30. 임의경매절차를 거쳐 맹OO 등 3인에게 매각하였고, 그 후 2008.6.2.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2) 2008.8.12.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OOOOOOOOOO).
(3)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으로(OOOOO 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의 토지 소유주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토지 매각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누린바 없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주민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