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약전설비공사(전화ㆍTVㆍ인터넷 설치 관련)와 소방설비공사는 배전(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요지] 약전설비공사(전화ㆍTVㆍ인터넷 설치 관련)와 소방설비공사는 배전(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주 문]
1. 처분청이 2008.9.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71,810,100원, 농어촌특별세 5,951,700원, 합계 77,761,800원의 부과처분은 약전설비공사비 70,800,000원, 소방설비공사비 112,200,000원을 제외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승강기(엘리베이터) 공사 중 승강기 수리공사를 제외한 엘리베이터 홀 공사 및 엘리베이터 카 공사는 승강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를 위하여 승강기 탑승입구 주변 및 내부의 유리와 타일을 교체하고 도색과 몰딩작업을 한 것으로 과세대상인 승강기의 수선으로 볼 수 없으며, 전기공사 또한 수변전설비공사를 제외하고는 전열ㆍ소방ㆍ약전ㆍ조명 등의 공사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 규정된 시설물이 아닐 뿐더러 시설물의 주기능과는 무관한 수익적 지출에 불과한 보수공사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개수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먼저 승강기 공사 및 전기공사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다시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까지 승강기 공사 및 전기공사의 비용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에 합산하였는바, 과세표준 등은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따라 그 요건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처분청의 결정과 같이 추상적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한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승강기, 구내 변전ㆍ배전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과 같이 독립된 과세객체로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건축물을 매개로 한 건축물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미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수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시설물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시설물의 설치와 수선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과세객체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기술상 또는 과세행정상 어려움이 있어 건물의 효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을 선정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 규정한 다음 이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효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동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그 비용이 건물의 효용증가에 기여한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승강기 공사 및 전기공사 비용 일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합리성과 객관성이 인정되어 과세관청의 자의성이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수긍이 가는 사안이라면 비록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해석ㆍ적용기준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10. 개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81조 (증축 등의 과세표준액) ①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처분청은 2008.1.28.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취득비용을 일부 누락한 사실과 이 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승강기 및 변전ㆍ배전시설의 개수비용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3.18.취득세 79,593,770원, 농어촌특별세 6,503,230원, 합계 86,097,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승강기 및 변전ㆍ배전시설의 개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승강기 공사비 130,386,100원(승강기 수리비 38,780,000원, 승강기카 공사비 9,244,980원, 승강기홀 공사비 82,361,120원) 및 전기공사비 808,418,1150원(수변전설비공사비 104,400,000원, 전력간선공사비 117,900,000원, 동력설비공사비 32,700,150원, 전등전열공사비 159,168,000원, 약전설비공사비 70,800,000원, 소방설비공사비 112,200,000원, 방송설비공사비 74,300,000원, 가설전기공사비 16,500,000원, 전력ㆍ조명제어공사비 4,250,000원, 조명기구공사비 116,200,000원) 일체를 개수비용에 포함한 후, 이 건 건축물의 리모델링 총공사비 6,899,263,776원(설계비 등 간접비 제외) 중 위 개수비용(938,804,250원)이 차지하는 비율(13.6%)을 설계비 등 간접비(882,199,433원)에 안분계산하여 합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8.6.16.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8.9.8.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인정(개수비용에서방송설비공사비, 조명기구공사비, 건물유지관리비 제외)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득세 71,810,100원, 농어촌특별세 5,951,700원, 합계 77,761,8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4)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같은 조 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로 승강기(제1호)부터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제8호)까지 규정되어 있다. (나) 먼저, 이 건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승강기(엘리베이터) 공사에 대하여 살피건대, 승강기(엘리베이터)라 함은 고층건물 등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동력에 의하여 아래ㆍ위로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로 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싣는 부분을 카(Car)라고 하며 카를 상하로 작동시키는 권양기, 가이드레일, 권양기의 부하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카의 무게와 상대적으로 매달려 움직이는 카운터웨이트(균형추), 카와 카운터웨이트를 연결하는 와이어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다툼이 있는 엘리베이터 카는 승강기 본체에 해당하므로 관련 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승강장(Gate 포함) 및 그 주변공간을 말하는 엘리베이터 홀은 승강기 본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승강기를 운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고 이 건 엘리베이터 홀 공사의 경우 승강기 수선공사와 함께 진행된 것이므로 그 비용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 다음, 전주에 부착된 주상 변압기에 의해 220V의 전력을 공급받는 주택 등과는 달리 이 건 건축물과 같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은 고압의 전력을 220V의 사용하기 쉬운 전압으로 낮추기 위하여 구내에 변압기를 설치해야 한다. 전력은 구내에 설치된 변압기를 통해 220V 전압으로 낮춰진 다음 변압기에 연결된 전력선을 통해 배전반으로, 배전반에서 간선(main line)을 통해 분전반으로, 분전반에서 계량기를 지나 말단부하 즉, 전기사용기기(전등ㆍ전열기구)로 공급되는바, 변전시설이라 함은 구내에 설치된 변압기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공사는 수변전설비공사이고, 배전시설이라 함은 배전반 이후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기, 차단기, 분전함,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전기공사의 경우 전력간선공사ㆍ전등전열공사ㆍ동력설비공사 및 전력ㆍ조명제어공사가 이에 해당되나 약전설비공사(전화ㆍTVㆍ인터넷 설치 관련)와 소방설비공사는 배전(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5)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는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접ㆍ간접비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에 소요된 직ㆍ간접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던 장부를 근거로 과세대상인 승강기 및 변전ㆍ배전시설의 설치 또는 수선에 소요된 직접비용을 산출한 후, 이와 관련된 설계비 등 간접비용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한 약전설비공사비 70,800,000원과 소방설비공사비 112,200,000원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