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과세대상물건 취득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에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시에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않음
[요지] 법인이 과세대상물건 취득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에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시에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과 동일하게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상황에서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간주취득 규정의 근본취지에 부합하고, 지방세법 제284조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는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입장은 지방세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2) 처분청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OOOOOOO)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비과세 또는 감면기간이 경과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과점주주가 된 시점 또는 지분이 증가한 시점에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1)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데 대하여 사실상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실질과세를 구현하고 건전한 기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나 감면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2) 대법원 판례(OOOOOOO)는 과점주주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에게 적용된 비과세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28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건 법인이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에도 감면대상 물건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청구법인에게도 지방세법 제28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이미 실효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4조 (사업용 항공기등에 대한 감면) ③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9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① 법 제2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은 다음 각호의 1의 선박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 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2005. 1. 5. 개정) 가.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2) 이 건 법인은 선박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바, 선박은 지방세법 제2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3)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ㆍ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55%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8.11. 추가로 이 건 법인의 주식 15%를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선박과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다.
(4) 또한, 세법의 적용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OOOOOOO)는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시한 것으로 동 부분은 2005.12.31. 지방세법 개정시 삭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2008.8.11.) 현재에는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의 적용여부에 대한 다툼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