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간접적인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간접적인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이 건 수수료를 지급한 (주)OOOOO와 2006년 10월 체결한 공동사업 약정계약서에 의하면OOOO OOO OOO OOOOOO OOO OOOOO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지분 및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당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OOOOO에 1,800,000,000원의 사업자문용역을 의뢰하여 500,000,000원을 계약 후 지급하고, 집단환지를 완료하면 사업자문용역의 1차 중도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인·허가를 완료하면 2차 중도금으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잔금 400,000,000원은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OOOOO는 당해 사업의 원활한 성공을 위해 조합, OOOOO, OOOO 측과의 모든 관계를 책임지고 처리하고, 사업부지의 지구지정, 공동주택용지로의 집단환지, 시공사(주)OO의 시공약정서 및 지급보증서 발급, 사업부지의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사항 완료 등을 포함한 각종 사업자문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에는 사업자문수수료 계정에 2006.10월 500,000,000원, 2007.1.19. 150,000,000원, 2007.3.29. 12,430,000원, 2007.5.29. 150,000,000원 합계 812,43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7.12.31. 812,430,000원이 용지(用地)계정으로 대체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수수료가 청구법인의 공동사업자인 (주)OOOOO에게 지급한 사업자문수수료로서 아파트 건축 사업시행단계에서 집단환지인가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감보율를 신속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문 용역을 체결하고 지급한 선급비용이라는 주장이나, 이 건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하기 전에 지급한 것으로서 조합과의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OOOOO가 토지 취득과정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원장에서 이 건 수수료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당해연도 비용으로 기재하였다가 2007.12.31.에 용지(用地)계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이 건 토지의 가액으로 회계처리 한 점, 이 건 수수료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선급비용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간접적인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