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2006.9.18 인천광역시 OOO 300-11번지 다세대주택 가동 101호 38.53㎡(부속토지 29.80㎡를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동 299번지 302호 근린생활시설 126.54㎡(부속토지60.27㎡를포함하여 “이 건 상가”라 하며, 이 건 주택과 이 건 상가를 포함하여 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황OOO으로부터 증여취득 하고 2006.9.18과 2006.9.19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2006.9.2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2006.12.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9.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9.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기때문에 비록 2006.12.6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취득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건 부동산 증여당시 시가표준액 221,362,71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83,810원, 농어촌특별세 34,190원, 등록세 2,353,510원 지방교육세 435,270원, 합계 9,106,780원(가산세 포함)을 2008.4.14부과고지OOO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7.11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2008.9.12기각결정 통보서를 수령한 후 2008.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여받았으나 증여자 가족의 거센 반발로 청구인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합의하였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시행령 보다 상위 법률에 위반되어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⑵증여자 가족 구성간에 증여에 대한 사전동의를 득하지 않아 마찰이 생겨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⑶대법원 판례OOO에서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도 원천적으로 법률행위 자체가 없는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규정은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공증증서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2006.9.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2006.12.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함으로써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고, ⑵청구인의 담임목사인 황OOO은 2001.8.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OOO교회 담임목사 사택 및 교회로 사용하던 중 2006.9.18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증여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6.12.6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후 2007.4.13 이 건 주택을 매각하고 2007.6.5 서울특별시 OOO 831-3번지 소재에 교회를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2006.9.18 부동산을 증여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2006.12.6 증여에 대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필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⑵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⑶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⑷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OOO하는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부합한다OOO할 것이고, ⑶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규정은 지방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⑷청구인의 담임목사인 황OOO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이를 합의해제한 후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서울특별시 OOO 831-3번지 소재에 교회를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⑸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OOO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매도자의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결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증여계약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은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계약일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