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31 선고일 2009-11-23 조세심판원

[요지] 신품종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한 시범포(쥐눈이 콩) 운영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08.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4224,690원, 도시계획세 6,233,320원, 지방교육세 844,930원, 합계 11,302,940원의 부과처분은 OOOO OOO OOO 165 외 2필지(OOO OOO, OOOOOO)의 토지 4,139㎡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OOOO OOO OOO 165 외 2필지(OOO OOO, OOOOOO)의 토지 4,1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OOOO OOO OO 408-1 외 3필지의 토지 1,30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4224,690원, 도시계획세 6,233,320원, 지방교육세 844,930원, 합계 11,302,940원을 2008.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89년경 취득할 당시부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면제하여 왔고, 청구법인은 2008년도에도 쟁점토지 상에 농업기술확산을 위한 쥐눈이콩의 시범재배를 위하여 2008.4.7. 시범포 운영준비 작업(토지정지작업, 관정시공 등)을 거쳐 2008.6.12. 콩을 파종하고 2008.10.27. 콩을 수확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농업협동조합법제57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및 연구소의 운영” 등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시범포(쥐눈이 콩)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을 보면,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및 연구소의 운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경우 목적사업인 시범포 운영을 위한 토지로 보기에는 그 관리가 허술할 뿐만 아니라, 쥐눈이 콩의 재배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시범포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품종의 개발·보급 등을 위한 시범포(쥐눈이 콩) 운영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나. 농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 라.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 마.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
  • 바.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 사.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1975.6.17. OOOO OOO OO 418-1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89.8.19., 1989.8.21. 및 1989.11.15.에 걸쳐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은 “전”으로 이용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07년도까지의 재산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면서 쟁점토지가 시범포를 운영하기 위한 토지로 보기에는 그 관리가 허술하고, 쥐눈이 콩 재배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의한 시범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상에 시범포(쥐눈이 콩)를 재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시범포 운영계획 및 2008년도 운영관리비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상에 쥐눈이 콩 시범포를 재배하기 위하여 2008.4.7.부터 시범포 주변 청소 정리, 토지정지작업 및 관정시공 등을 한 후, 2008년 6월경 쥐눈이 콩을 파종하여 2008년 10월말경 약 500㎏의 콩을 수확하였으며, 2008.11.5. 희망조합원 50여 농가에 이를 보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8년도 쥐눈이 콩 시범포 운영을 위하여 3,756,100원의 운영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제5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을 그 교육ㆍ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서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및 연구소의 운영”을 그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바,

(6) 청구법인의 경우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의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쥐눈이 콩 시범재배를 위하여 2008.4.7.부터 시범포 주변 청소 정리, 토지정지작업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2008.6.12. 콩을 파종한 후, 2008.10.27. 콩을 수확하여 2008.11.5. 농가에 보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인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