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품종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한 시범포(쥐눈이 콩) 운영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음
[요지] 신품종의 개발ㆍ보급 등을 위한 시범포(쥐눈이 콩) 운영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08.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4224,690원, 도시계획세 6,233,320원, 지방교육세 844,930원, 합계 11,302,940원의 부과처분은 OOOO OOO OOO 165 외 2필지(OOO OOO, OOOOOO)의 토지 4,139㎡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교육ㆍ지원사업 가.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1) 청구법인은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1975.6.17. OOOO OOO OO 418-1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89.8.19., 1989.8.21. 및 1989.11.15.에 걸쳐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은 “전”으로 이용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07년도까지의 재산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면서 쟁점토지가 시범포를 운영하기 위한 토지로 보기에는 그 관리가 허술하고, 쥐눈이 콩 재배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의한 시범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상에 시범포(쥐눈이 콩)를 재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시범포 운영계획 및 2008년도 운영관리비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상에 쥐눈이 콩 시범포를 재배하기 위하여 2008.4.7.부터 시범포 주변 청소 정리, 토지정지작업 및 관정시공 등을 한 후, 2008년 6월경 쥐눈이 콩을 파종하여 2008년 10월말경 약 500㎏의 콩을 수확하였으며, 2008.11.5. 희망조합원 50여 농가에 이를 보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8년도 쥐눈이 콩 시범포 운영을 위하여 3,756,100원의 운영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제5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을 그 교육ㆍ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서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및 연구소의 운영”을 그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바,
(6) 청구법인의 경우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의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쥐눈이 콩 시범재배를 위하여 2008.4.7.부터 시범포 주변 청소 정리, 토지정지작업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2008.6.12. 콩을 파종한 후, 2008.10.27. 콩을 수확하여 2008.11.5. 농가에 보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인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