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함
[요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37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그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어머니가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였다가 세대분가 후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쟁점(1) 관련법령 (가)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등록기준지
7. 주소 8.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쟁점(2)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96조의8【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② 과세대상 자동차가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7【과세기간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② 법 제196조의8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 제196조의8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1283번지 OOOO아파트 304동 705호”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2006.3.27. 공동명의로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청구인 중 임OO가 2007.2.16.“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102-15번지 OOOO아파트 102동 201호”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 공동등록 이후 최초로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7.2.21. 당초 주소지로 이전함으로써 세대합가를 하였다. (나) 2007.11.14. 청구인 중 차OO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769-10번지”로 주소를 변경하여 세대분가(공동등록 이후 2차)를 하였다가 2007.12.10. 당초 주소지로 이전함으로써 세대합가를 하였고, 그 후 2007.12.31. 청구인 중 임OO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176-1번지 OO아파트 304동 705호”로 주소를 변경하여 세대분가(공동등록 이후 3차)를 하였다가 2008.10.17. 당초 주소지로 이전함으로써 세대합가를 하였다. (다) 2006.3.27.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을 대행한 업체인 “오OO”가 작성하여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 등록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 중 장애인인 차OO의 복지관 입소 및 이에 따른 청구인 중 임OO의 직장(학교) 이전을 위해 먼저 주소를 이전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다 하겠고(2007.2.16. 청구인 중 임OO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 구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설사 청구인이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이러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겠으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동 감면조례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조심 2008지378, 2008.7.28,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207호, 2007.3.26. 참조), 청구인은 2006.3.27.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이후번갈아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2007.2.16.부터 2007.2.20.까지, 2007.11.14.부터 2007.12.9.까지, 2007.12.31.부터 2008.10.16.까지의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세대를 달리하고 있던 위 기간동안은 위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 성립일을 2007.2.16.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2007.12.31.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지만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