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분가기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분가기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 박OO과 윤OO(장애 1급, 박OO의장모)이2008.3.17. 승용자동차(OOOO OOOOOOO,OOO, OOOO,OOOOO, OO OO O OOOOO OO)를 취득하여, 2008.3.19.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처분청으로부터 면제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직권조치방법)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에 있어서 현역입영자ㆍ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를 하지 아니한다.
(2)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위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판단된다. (4)청구인의 경우비록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인인청구인 중 윤OO의 요양원 입소를 위하여불가피하게세대분리를 한 것이라주장하지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장기요양자에대하여는직권말소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청구인중 윤OO의 주민등록이전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강제된 것으로보이지는 아니하므로이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2008.3.19. OOOOOOOO OOO 458-31번지를 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신규등록하고, 이로부터 3년 이내인2008.7.25.청구인 중 윤OO이OOOOO OOO OOO 642번지로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윤OO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