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체전기료와 컨설팅수수료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컨설팅계약서, 대금지급 및 채무상환 관련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출수수료는 선급이자 성격의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함
[요지] 연체전기료와 컨설팅수수료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컨설팅계약서, 대금지급 및 채무상환 관련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출수수료는 선급이자 성격의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함
[주 문]
1. 처분청이 2008.9.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0,118,190원, 농어촌특별세 5,011,800원, 등록세 50,480,870원, 지방교육세 9,340,570원 합계114,951,430원의 부과처분은 당초 과세표준에서 연체전기료 390,410,430원,컨설팅수수료 1,078,922,489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6.14. OOOO OOO OOO OOO 토지 6,136.6㎡ 및 지하 5층, 지상 8층 건물 53,775.9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주)와 OOOOOO(주)로부터 67,900,0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법인은 2007.6.14. OOOOOO(주) 및 OOOOOO(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67,900,000,000원으로 하고, (주)OOOOO에 9,600,000,000원, OOOOOO(주)에 15,4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2,900,000,000원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및 각종 부담,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에 앞서 전소유자인 (주)OOO가 백화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신탁방식으로 개발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상당한 채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기타 제한물권 해제와 채무상환을 위하여 2007.5.27. OOOOOOO(주)와 컨설팅계약을 하였다. (다) 동 컨설팅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67,900,000,000원 중 (주)OOOOO과 OOOOOO(주)에게 25,000,00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42,900,000,000원을기준으로 합의채무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로 OOOOOOO(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입금 확인증, 납세고지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은2007.6.14.이 건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등을 아래와 같이 상환하면서 취득가격 67,900,000,000원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의 토지 및 건물계정원장에는 2007.6.14.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67,9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같은 날 연체전기료 390,410,430원을 기장하였다가 동 일자에 삭제하였으며, 컨설팅수수료1,078,922,489원은 2007.7.27. 601,422,489원, 2007.10.25. 477,500,000원을 각각 기장하였다가 결산시에 지급수수료로 대체하여 결산공시에는 지급수수료(비용)로 공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단기금융상품계정원장과이연자금조달비용계정원장에 2007.6.14.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수수료 365,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지는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OOO OOOOOOOO OO OOOOOOOOOO OO)이다.
(3) 연체전기료와 컨설팅수수료에 관하여 보면, 비록 청구법인이 회계처리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총 매매대금 67,9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동 대금은 연체전기료 390,410,430원과 컨설팅수수료 1,078,922,489원을 포함하고 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컨설팅계약서, 대금지급 및 채무상환 관련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67,900,000,000원에 추가하여 이 건 연체전기료와 컨설팅수수료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대출수수료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대출수수료 365,000,000원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07.6.14.에 지급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단기금융상품계정별원장과 이연자금조달비용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수수료임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선급이자 성격의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대출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