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대주주가 과점주주 특수관계자인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25 선고일 2009-07-30 조세심판원

[요지]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 등의 제출 없이 당사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기념사진 만으로는 생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의 자 및 배우자가 OOOOOOOOO OOOO14-27번지소재 O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법인”이라 한다)의주식33.6%(6,72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청구인이2006.11.6. 이 건법인의 주식 66.4%(13,28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과점주주 특수관계인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20,000주)를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의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장부상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려 하였으나,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인2006.11.6.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인 2002년도 이 건 법인의 주주 중 김OO이 당시 같은 주주인 김OO과 김OO의생모이므로 위 3인의 이 건 법인주식의 소유지분이 65.4%로 이미 과점주주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추후에 이를증명할 수 있는 친자확인서나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함에 따라처분청에서는 김OO, 김OO 및 김OO를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2006.11.6. 현재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장부상가액인 11,890,329,679원 중 청구인의 과점주주 소유주식 증가분(34.6%)에 해당하는 4,114,054,0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구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4,633,990원, 농어촌특별세 9,050,910원,합계 123,684,900원(가산세 포함)을 2008.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그 후, 청구인이 처분청에친자확인서나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지아니하자 처분청은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에대한장부상가액인 11,890,329,679원 중2008.9.16. 부과고지한 소유주식지분(34.6%)의나머지 소유주식지분(65.4%)에 해당하는 7,776,275,6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9,524,250원, 농어촌특별세 17,107,800원,합계 236,632,050원(가산세 포함)을2008.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2006.11.6.이 건 법인주식66.4%(13,280주)를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과점주주 특수관계인들이 이 건 법인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으나2003년 이전에 이 건 법인의 주주 중 과점주주 특수관계에 있는 김OO, 김OO, 김OO 및 문OO이 이 건 법인주식의 70.4%를소유하고 있었고,청구인은 문OO과 결혼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으나후사가 없어김OO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이 건 법인의 주주인김OO, 김OO 등 자녀3명을 두었으므로 김OO은 김OO와김OO의 혼인외의 출생자의생모이며, 우리나라 민법상 중혼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사실혼 관계의 김OO을 청구인의 공부상의 처로 등재하지 못한것이나, 청구인과 김OO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은 주위 친척,친구, 이웃들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로 청구인의 행사 때나 청구인의 자녀들의 졸업·입학식때 청구인의 배우자인 문OO과 김OO이 모두 참여하여 행사를 치루고 촬영한 기념사진 등에서도 입증되는 바,김OO, 김OO,김OO 및 문OO은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청구인은 이미 과점주주이었던 자가다시 과점주주가 된경우에해당하므로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 증가분 (29.6%)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김OO을 이 건 법인의 주주인 김OO 및 김OO의 생모로 인정하지 아니하고2006.11.6.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 들이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전체주식소유비율(100%)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등

(1)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기념사진 등으로는 생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2002년도 이전에 김OO, 김OO, 김OO 및 문OO이 특수관계인으로 과점주주였다면 과점주주 성립당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을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서울특별시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기념사진 등으로는 생모관계를 판단 할 수 없으며, 2002년도 이 건 법인의 결산시 대표이사인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대주주 김OO과김OO, 김OO은 친족이 아닌 기타관계로 신고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법인의 대주주가과점주주 특수관계자인 혼인외의 출생자의생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각목 생략)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및 자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또는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법인은1971.2.5.설립 되었고,2002.12.31. 현재, 이 건 법인의발행주식은 청구인의 처인 문OO이 5%, 청구인의 자인 김OO과 김OO가 각각 14.3%, 김OO이 36.8%, 윤OO이 29.6%를 소유하다가 2003.2.4. 대주주 김OO의 소유지분 36.8%를 왕OO에 양도하였고,2006.11.6.윤OO과 왕OO 소유지분 66.4%를 청구인이 양수하였으며,2002년도 이 건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대주주 김OO과 주주김OO 및 김OO의 관계를 기타관계로 신고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김OO이 김OO와 김OO의 생모임을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 등의 제출 없이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청구인의 자 김OO 및 청구인 동생 김OO이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기념사진 등만으로는 생모관계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이 건법인이 2002년도에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김OO과김OO및 김OO의 관계를기타관계로 신고한 사실을 보아도 2003년 이전에이미김OO, 김OO, 김OO 및 문OO이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으로 이 건법인의 과점주주였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고 할 것이다. (3)청구인과 과점주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자 및 배우자가이 건법인의주식33.6%(6,72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청구인이2006.11.6.이 건 법인의 주주인 윤OO과 왕OO으로부터주식66.4%(13,280주)를취득함으로써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되어이 건 법인의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때에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