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이후 특약조건의 미성취로 당초 계약이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음
[요지]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이후 특약조건의 미성취로 당초 계약이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구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구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구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대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상법 제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6)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면 2005.1.1.에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6,400주(주식비율 32%)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5.5.8.에 박OO 소유의 주식 4,600주(주식비율 23%)를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비율이 55%가 되었다.
(2) 청구인은 2005.5.7.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2005.5.9.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하였다.
(3) 청구인과 박OO이 박OO을 상대로 OOOO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OOOO OOOOOOOOOOO OOOOOO O)에 대한 2008.10.10.자 판결문을 보면 변론종결은 무변론으로, 주문은 청구인 및 박OO과 박OO 사이의 2005.5.2.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박OO은 청구인과 박OO에게 각 4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7.7.1.부터 2008.8.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과 박OO이 박OO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5.5.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박OO과 청구인간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고 하면서 주식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식 4,600주로, 1주의 금액은 금 10,000원으로, 총금액은 46,000,000원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박OO 소유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은 상호합의한 대로 같이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매매대금 46,000,000원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조건으로 양도자 박OO은 이 사건 법인의 신축건물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재산(OO OO OOO OOOOOOO O OOO OO O OOOOOOOO OOO)을 이 사건 법인의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청으로부터 2007.6.30.까지 매입을 완료하여 주어야 한고, 본 특약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박OO과 청구인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일로 소급하여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하겠고, 처분청은 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데, 법인세법령과 상법 등에서 내국법인은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토록 하고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5.5.8. 박OO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비율이 55%가 된 사실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뒤집을만한 주주명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의 사실조사 미흡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2005.5.8. 박OO 소유의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또한, 청구인과 박OO이 박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하였는바, 이러한 무변론판결은 당사자에게 방어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 굳이 변론을 열어 재판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로서,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된 사실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당해 주장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한 바가 없어 그 사실의 진위를 밝히기 위하여 굳이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는 것일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원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과 박OO이 2005.5.2. 작성하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계약서상에 나타나는 특약조건의 미성취로 인해 박OO과 청구인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소급하여 실효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 4,600주가 원소유자인 박OO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5.5.8.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비율이 55%가 됨으로써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