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이 국가 소유의 토지를 국가가 점유 사용하고 있던 자신의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경우 교환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개인이 국가 소유의 토지를 국가가 점유 사용하고 있던 자신의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한 경우 교환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7.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668,120원, 농어촌특별세 766,800원, 등록세 6,459,660원, 지방교육세 1,291,930원, 합계 16,186,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7,060,040원, 농어촌특별세 706,000원, 등록세 6,371,310원, 지방교육세 1,274,260원, 합계 15,411,61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 2.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법 제121조의2【기한후 신고】① 제12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고지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국유재산법 제31조【처분등】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3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국유재산법 제43조【교환】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소규모 잡종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잡종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당해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가격·면적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환에 있어서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4)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재산의 가격결정】①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500만원[특별시·광역시(군을 제외한다)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천 500만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교환】①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②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교환의 경우에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이상인 때에는 교환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국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차액의 결제방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5)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9조【교환】② 관리청이 국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고,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교환상대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3. 교환목적
4. 동일평가시점의 교환재산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교환차액과 그 결제방법
6. 교환재산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7. 교환재산의 도면
8.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1) OOOOO OO OO O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 OOO OOOO OOOOO OO OO O OO OOO OOO OO OO OOO OO(OOOO)O OOO OOOOO OOOO OOOO OO OOOOOOO OOO OOO OO OO OOO OOO OOOO OO O OOOOO OO OOO OOO, OOO OOO OO OOO OOOOOOOO OOOO OOOO OO OOO OO OO OO OOOO(OO OOOOOO)을 하였다.
(2) 2005.5.9. 육군 OOOOOOOO OOOOOOOOOO 군이 점유한 제2토지와 군용지인 제1토지를 교환하자는 청구인의 민원(요구)에 대하여 “제2토지는 현재 군부대에서 OOOO 부지로 1990년도부터 부대가 점유 사용하고 있고, 제1토지는 방벽 앞에 위치한 국방부 토지로2005년도 실시하는 국유재산 정시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상급부대 및 관리청 승인 후 처리할 예정입니다.”라고 회신(OOOOOOOOO)하였다.
(3) 2008.4.21. 청구인과 육군 OOOOOOO은 국유재산인 제1토지와 사유재산인 제2토지를 서로 교환키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보면 제1토지의 교환금액은 318,565,500원으로, 제2토지의 교환금액은 276,122,500원으로 하고, 제1토지와 제2토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환 차액금 42,443,000원은 청구인이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8.5.14. 청구인은 위 교환 차액금 42,443,000원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였고, 그 후 2008.6.27. 제1토지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취득세 315,561,000원, 등록세 322,98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한편 국가(국방부)는 2008.4.28. 제2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을 “2008.4.21. 교환”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2008년 10월 OOOOOOO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교환대상 국방부 토지분할 사유 및 취득경위문서(OOOOOOOOO, OOOOOOOOO)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최초 경기도 OOO OOO OOO 622-9, 621-18을 국방부에서 공유지분으로 토지수용하고 1986.12.1. 공유물 분할시 국방부 소유 지번을 622-11, 621-26으로 분할등기하였으나, 실제 점유부분(국방부)의 지번은 622-12, 622-13번지로 당초 공유물 분할시 착오 분할 등기하였는바, 착오된 등기 사항에 대하여 등기원인을 교환으로 정정”이라고 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제1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연혁 조회서와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제1토지 중 OOO 622-11번지는 1986.11.29. OOO 622-9번지에서, OOO 621-26번지는 1986.11.29. OOO 621-18번지에서 분할되었고, 그 후 등기원인을 “1986.12.1. 공유물 분할”로 하여 1986.12.22. 국가(국방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원래 청구인과 국방부 명의로 각각 분할등기되었어야 할 제1토지와 제2토지를 교환하였기 때문에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1990년 7월 육군 OOOOOO에서 청구인에게 제2토지 매수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사실과 2005.5.9. 육군 OOOO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자기 명의의 제2토지와 국가(국방부) 명의의 제1토지를 서로 교환하자고 요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제2토지를 국가(국방부)가 1990년도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제1토지는 1986.12.22. 국가(국방부) 명의로, 제2토지는 1986.11.6.과 1986.12.22.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교환계약을 체결한 2008.4.21. 이전까지 각자 독립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제1토지 취득이 교환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국방부)는 제2토지에 대하여 2008.4.28. 그 등기원인을 “2008.4.21. 교환”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제1토지 취득이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제1토지 취득은 국가로부터의 취득일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법령에서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가격은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일정 금액(예정가격이 500만원 이상)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교환에 있어서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교환계약서에 나타난 교환금액(교환 차액금 포함)인 318,565,500원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시가표준액(취득세 315,561,000원 등록세 322,983,000원)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취득세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증액결정할 수 없으나, 등록세의 경우는 감액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은 잘못이라 하겠고, 또한, 교환취득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되어 교환에 따른 반대급부가 이행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그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제1토지와 제2토지 교환에 따른 차액금을 2008.5.14. 납부한 이상 이때 제1토지를 취득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8.7.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기 전에 2008.6.27. 제1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가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과 이 사건 토지 교환계약서 작성일인 2008.4.21.을 제1토지 취득일로 보고 이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익일인 2008.5.22.을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제1토지의 취득일을 2008.5.14.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과세표준 적용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적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