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상호 및 임원 등을 변경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변경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함
[요지]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상호 및 임원 등을 변경등기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변경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O 청구인이 2007.3.2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740토지 5,5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65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O 날 등록세 53,000,000원, 지방교육세 10,600,000원, 합계63,600,000원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청구인이1996.11.29.설립등기, 2002.12.3.해산등기, 2005.4.21. 회사계속등기한 법인에 대하여 2007.3.7.목적사업 및 회사의 상호ㆍ본점소재지ㆍ임원 등을 변경등기 하였으므로 법인 설립일을 2007.3.7.로 보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2,6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차감한등록세 138,266,400원 지방교육세 25,533,280원 합계 163,799,680원(가산세 포함)을2008.3.10.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O 이에 불복하여 2008.6.4. 이의신청을 하여 2008.8.8.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2008.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식회사는 주식의 양도·양수가 자유로이 허용되고 주주총회등을 통하여 회사의 정관, 목적사업, 자본금 등의 변경이 가능하며, 임원이나 본점O 임기만료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적·물적 변경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로 인하여 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휴면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외활동만 하지 않았을 뿐이고, 청산종결을 하지 않는 한 당해 법인격이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인이설립등기를 마친 후 영업활동의 부진으로 휴면상태에 있었다하더라도 당초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행정편의적인 법률해석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관성 없는 법집행O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적안정성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상호, 임원,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처분O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설치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O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O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O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상 법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하여야 한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