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17 선고일 2009-06-30 조세심판원

[요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08.8.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1,162,940원, 농어촌특별세 1,629,500원, 합계 22,792,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2,153,270원, 농어촌특별세 148,870원, 합계 2,302,14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자매지간인 청구인이 충청북도 OOO OOO OOO 410번지 소재 OOOO(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2.24. 다른 주주인 최OO로부터 주식 1,500주(30%)를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6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2.24.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장부상 금액(1,234,480,914원) 중 그 주식소유비율(60%)에 해당하는 금액(740,688,5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162,940원, 농어촌특별세 1,629,500원, 합계 22,792,440원(가산세 포함)을 2008.8.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3.4.1.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500주를 최OO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개서하였다가 2006.2.24. 이를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그 주식소유비율에 변동이 없는 것이라 하겠고, 청구인 이외의다른 주주들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에서는 유가증권의 신탁은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은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성립된다고 할 것이며, 감사원 심사결정(OOOOO OO OOOO, OOOOOOOO)에서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였을 경우 다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판단하여 명의신탁해지에 관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최OO의 명의를 빌려 유OO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은 2006.2.24. 최OO 소유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이때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여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라고 주장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구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및 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 법인세법 (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단체명·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6)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대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상법 제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7) 신탁법 제3조【신탁의 공시】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9.1.6.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어머니인 권OO과 이모인 권OO 및 청구인 중 배OO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각각 1,900주와 500주 및 300주를 소유함으로써 그 주식비율이 54%(2,700주)인 과점주주가 되었다.

(2) 그 후 2001.5.21.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권OO이 1,900주를 유OO에게 양도함으로써 청구인과 그 이모인 권OO은 그 주식비율이 16%(800주)가 되었고, 2002.12.15.에는 청구인 중 배OO은 주식 1,200주를 취득하였으나 그 이모인 권OO은 소유 주식 500주를 양도함으로써 그 주식비율이 30%(1,500주)가 된 상태에서 2006.2.24. 청구인 중 배OO이 900주를, 청구인 중 배OO이 600주를 각각 최OO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비율의 합계가 60%(3,000주)가 되었다.

(3) 한편, 2003.4.1. 유OO과 최OO가 작성하고 날인한 주식양도양수증서에는 “위 주식(1,900주)은 본인(OOO)의 소유인바 금반 귀하(OOO)에게 권리를 양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6.2.24. 최OO와 청구인이 작성하고 날인한 주식양도양수증서에도 “위 주식(각각 900주, 600주)은 본인(OOO)의 소유인바 금반 귀하(청구인)에게 권리를 양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이때 과점주주에게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이러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단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하겠고, 또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에서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결국 명의신탁을 이용하면 취득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하겠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 취득도 주주명부상 보유현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최OO는 2006.2.24. 최OO 소유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개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은 이를 2006회계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상, 청구인은 2006.2.24.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최OO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과 최OO가 서로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수탁자인 최OO가 명의신탁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였을 경우 다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1999.1.6. 청구인을 비롯한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비율이 54%이었고, 2001.5.21. 주식의 양도로 인해 주식비율이 16%로 감소하였다가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6.2.24. 주식 양수를 통해 그 주식비율이 60%가 됨으로써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 54%와 비교하여 그 증가분(6%)에 대하여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주식비율 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