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 등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16 선고일 2009-1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는 청구인이 상속받을 상속재산의 회복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상속이 아닌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주 문]

1. 청구인이 2008.8.29. 신고납부한 등록세 3,160,270원, 지방교육세 632,050원, 합계 3,792,320원은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1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8.29.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에 따라 OOO OOO OOO OOO OOOOO 답 1,45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한데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인한 취득·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210,685,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13,700원, 농어촌특별세 421,370원, 등록세 3,160,270원, 지방교육세 632,050원, 합계 8,427,390원의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8.29.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2008.9.10.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2001.1.7.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인 망(亡) OOO 소유 토지 중의 일부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될 토지였으나,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2000.12.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에 따라, 2005.10.28.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법정상속지분(2분의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8.3.17.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당초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의 신고 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민사조정법제28조에서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554조에서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은 민사조정법상의 개념이고, “증여”는 민법상의 개념으로써 그 내용이 다르며, 지방세법상에서 “조정” 자체를 취득원인 중의 어느 하나로 특정 하는 규정이나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을 찾을 수 없으며 이를 “증여”로 볼 만한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의 조정사항이나 다른 어떤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서 이를 증여로 유추하여 볼 만한 어떠한 내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을 무상증여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조정조서의 일부이자 조정조서상의 유일한 해석 자료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살피어서 취득원인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조정조서상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회복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상속이 아닌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서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같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인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면,“조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조정을 원인으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당초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OOO가 이 건 토지를 상속이 아닌 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점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조정조서의 원인이 된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채권에 대하여만 일부 승소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하여는 패소한 점 등을 볼 때이 건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이 건의 경우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 등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 나.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에 의하여 개시된다.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4)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8.29.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에 의한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무상으로 인한취득·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토지에 대한 조정의 원인이 된 2007.3.27. 수원지방법원의 판결(OOOOOOOOOOO, OOOOOOOOO)과 2008.3.17.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OOO OOO OOO OOO OOOOO 외 17필지의 토지 22,377㎡(이하 “이 건 상속재산”이라 한다.)는 2001.1.7.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인 망(亡) OOO 소유의 토지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OOO 등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될 토지였으나,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망인이 이 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처럼 임의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2000.12.28.과 2001.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망인이 방광암 수술을 받은 직후로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과 OOO 사이의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05.10.28. 수원지방법원에 이 건 상속재산의 상속지분(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 후, 수원지방법원은 2007.3.27. 청구인의 금전채권 157,039,412원에 대한 부분만을 인용하고,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하여는 기각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과 OOO 쌍방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각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이 건 상속재산 중 이 건 토지인 OOO OOO OOO OOO OOOOO 답 1,453㎡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3)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등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인한 취득·등기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있어서 농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농지 이외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을 등록세의 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를 등록세의 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997조 및 제1007조에서 상속은 사망에 의하여 개시되고,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2조 제1호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지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의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5) 이 건 조정조서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망 OOO 소유의 토지였으나, 2001.1.7. OOO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0.12.28.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에 따라 청구인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OOOOOOOOOO, OOOOOOOOOO)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을 받은 이 건 토지는 이 건 상속재산인 OOO OOO OOO OOO OOOOO 외 17필지의 토지 22,377㎡의 약 6.49% 정도로 민법제111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등기는 청구인이 상속받을 상속재산의 회복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상속이 아닌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