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각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각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O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O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O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O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O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O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O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O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O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O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82조에O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O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O 이미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아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지방세법 제72조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이하 구 종합토지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등의 부과에 준용될 수는 없고,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하겠으므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대법원 1999.7.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또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O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작위가 불복청구의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같은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O는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에게 처분청의 부과 또는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부작위는 법령에 근거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행위에 대해O는 부작위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직권의 행사를 태만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한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한편,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O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행 부과처분과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표준도 달라지고, 특히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그 지상 건물의 유무, 면적, 용도, 가액 등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방법(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체 토지의 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짐으로O 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도 O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행 부과처분과 후행 부과처분은 기본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선행 부과처분과 후행 부과처분이 그 쟁점을 공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심절차의 심판기관은 종전의 자료에 의하여 형성된 심증이나 의견을 가지고 결정 또는 재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에 기하여 다시 형성되는 심증과 의견에 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여 선행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각각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18. 선고 94누4653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O구 OO동 642번지외 39필지 토지 2,065,92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16,202,415,0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중 2002.7.22.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항만)로 결정되고 그 지형도면이 승인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OOO호)된 항만부지(청구인 주장면적 970,674㎡, 이하 “쟁점 항만부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은 직권으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환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회신을 하였다거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각각의 통지를 받은 날(2003년도: 2003.10.6, 2004년도: 2004.10.10, 2005년도: 2005.9.10, 2006년도: 2006.9.10)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8.11.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O의 접수 일부인에O 확인되고 있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2007년도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8.7.17. 감사원으로부터 쟁점 항만부지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는 내용의 결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선행 부과처분인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동종의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어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O,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