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외의 지역에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지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임차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요지]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외의 지역에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지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임차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2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2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 또는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조업 중지기간은 이를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서OOO이 2004.8.12. 상호를 OOO으로, 개업년월일을 2004.8.16.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OOO 471-3번지로, 업태를 제조로, 종목을 금형, 제관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8.13. 공장소재지를 경기도 OOO 471-3번지외 3필지로, 제조시설면적을 259.99㎡로, 공장의 업종을 금속캔 및 기타포장용기제조업으로, 공장보유구분을 임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8.8. 설립등기를 한 후, 2007.8.15.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고, 2007.8.21.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개업년월일을 2007.8.16.로,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OOO 471-3번지로, 업태를 제조로, 종목을 금형, 제관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7.10.10. 종업원 채용 및 법인전환을 사유로 위 공장 등록을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하였고, 2008.10.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도시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하면서 임차공장의 경우에는 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서 임차공장의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이라 함은 대도시 내에서 당해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자연인과 법인은 법률상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년 이상 공장의 조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2004.8.16.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있는 서OOO이 경기도 OOO 471-3번지에 소재한 공장을 임차하여 이 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7.8.16.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서OOO이 1인 주주회사로 법인전환 하였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동 공장을 계속 임차하여 조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인 2008.10.21. 대도시외의 지역에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지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임차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