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전 연도에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요지] 직전 연도에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OOOOOOO OO아파트 29동 306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가액 554,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및 제195조의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911,250원, 도시계획세 415,800원, 공동시설세 2,630원, 지방교육세 182,250원, 합계 1,511,93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제1항제2호(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4조의16 (세율) ①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초과 3억원이하: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2)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의16 (과세표준액) 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1995.12.30>
③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토지가격의 지역간 급격한 등락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과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3)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4)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06.8.29>
1.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2.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만, 주택의 경우 본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이 유사한 인근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 (5)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2004년 이후 2004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이 줄어들었음에도 2004년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기초로 한 산출한 2008년 이 건 재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본문 및 제2호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5조의2 본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서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는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그런데,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이 건 주택 및 인근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은 1,008백만원로서 동일하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 의한 2008년도 적용비율(100분의 55)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주택과 인근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554,400,000원이 되고, 위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2,512,000원)은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 의한 직전연도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1,215,000원)의 100분의 150(1,822,500원)과, 직전연도 인근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1,058,010원)의 100분의 150(1,587,010원)을 초과하므로 그 각각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등의 100분의 150의 2분의 1을 이 건 주택 및 인근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하여 2008.9.10. 부과 고지한 것이고, 이 건 주택 및 인근주택의 면적이나 주택가격 등이 동일함에도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게 산출된 경위를 보면,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2004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주택과 나머지 부동산의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5항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그 종합토지세액(437,690원)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인근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 (277,350원)보다 높게 산정되어, 2004년도 건축물분 재산세를 합산하여 산출한 이 건 주택의 20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이 인근주택보다 높게 산정됨에 따라 이 건 주택과 인근주택 간의 2008년도 재산세액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것은 과세대상물건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이 건 주택 및 인근주택에 대한 2005년 내지 2008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은 2004년도 종합토지세 및 건물분 재산세를 합산하여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에 터 잡아 산정하는 것이어서 이 건 주택 및 인근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1,008백만원으로 동일함에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달라 그 재산세 등 납부할 세액은 달리 산출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04년 이전부터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가목 단서규정의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라목이 정하는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직전 연도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