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특약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대출금의 상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 경우, 그 잔금지급일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10 선고일 2009-10-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임

[주 문]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05.9.8.로, 매매대금을 52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잔금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 11,440,000원(농특세포함)을 2005.9.14. 신고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년 11월 수시분(과세번호 2005/11수, 560-4)으로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잔금 미지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부과취소를 요구함에 따라 2006.6.15.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6.7.3. 매도자인 OOO로부터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08년 3월 정기감사에서 부과취소 결재서류가 미비되었고, 취소사유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위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438,880원, 농어촌특별세 1,144,000원, 합계 14,582,880원(가산세포함)을 2008.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5.9.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경위는 건축당시 건축주인 OOO과 OOOOOO 사이의 투자약정서에 따라 투자하게 되었으며, 건물 완공 후 분양하여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분배하여야 함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금융권인 OOO에 근저당 및 가등기를 설정한 후 거액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 전액을 OOO이 착복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2003.3.21.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OOO의 몫으로 하여 분양권 및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분양이 여의치 않아 투자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시 법인장부에 의거 매매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장, 보조장, 매매대금이 입금된 법인 통장사본 중 하나를 제출해야 취득세 고지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여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이 오고간 사실이 없어 법인 장부 등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 등기대리인 법무사가 요식적으로 OOO의 매매대금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았던 것이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잔금은 OOO의 대출금의 상환으로 대체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려면 이 건 부동산 등기부상의 OOO의 “가등기 설정권”을 양도 받아야하나 양도를 거부하여 등기를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OOO가 해약통보를 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

(3) 이의신청결정사례 등OOO에 의하면, 법인으로부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의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아닌 동항 제1호에서 정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로 하여야 한다는 사례가 있고, 처분청은 OOO의 법인장부 및 내용증명 등으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당초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후, 업무감사에서 부과취소 결재서류의 미비 및 취소사유 부적정을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재부과한 처분은 직권남용이라 할 것이고, 또한, OOO은 청구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형식적인 취득(이전등기) 및 사실상의 취득(사실상의 잔금지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당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5.9.8. 매도인의 잔금 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그 후에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인 주택건설회사와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특약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대출금의 상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 경우, 그 잔금지급일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2.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성심종합법무법인 인증서(동부 2001년 제3484호)에 의하면, OOO)과 OOO은 2001.9.27. 투자비용을 아래와 같이 하여 OOO 외 2필지 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후 투입된 제비용을 공제한 후 투자비율대로 이익금 및 원금을 나누는 것으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투자비용(2001.9.20. 현재) > OOO (나) OOO과 OOO은 2003.8.21.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비 등의 정산이 합의되기 전까지 이 건 부동산을 OOO이 압류하는 것으로 하였고, OOO와 청구인은 2005.8.8. 매도인을 OOO로,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20백만원(계약금 52백만원 계약시 지불, 잔금 4,618백만원 2005.9.8. 지불)으로 하고, 그 특약으로 잔금은 OOO의 대출금의 상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OOO 대표이사 OOO은 2005.9.8.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520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2005.9.14.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잔금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년 11월 수시분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잔금 미지급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의 부과취소를 요구함에 따라 2006.6.15.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6.7.3. 매도자인 OOO로부터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통보를 받았다. (라) OOO가 2005.10.25. 청구인에 통보한 소유권이전서류와 관련 내용(해약) 통보(공립05-24호)에 의하면, OOO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OOO, 청구인OOO 및 OOO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소유권이전서류(인감날인)를 전달한 사실이 있고, 매도 당시 매수인의 대표 OOO은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근저당권OOO 설정금액(연체이자 포함) 및 가등기권 및 가압류(국세 포함) 압류 등은 모두 매수자가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였으나, 1개월이 경과된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저당이자 및 압류(국세)해결 독촉 등 막대한 피해가 있다며 매매계약 해약을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OOO는 2006.7.3. 처분청의 부동산매매 잔금내역조회의뢰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잔금 및 OOO의 대환 등의 계약불이행으로 원인이 무효가 되어 실소유자에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OOO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OOO. (다) 그런데, OOO과 OOO은 2001.9.27.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고, 2003.8.21. 이 건 부동산을 공사비 등 정산이 합의되기 전까지 OOO이 압류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OOO와 청구인은 2005.8.8.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을 OOO로,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그 매매대금을 520백만원으로, 계약금을 52백만원은 계약시에, 잔금은 4,618백만원으로 하여 2005.9.8.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그 특약으로 잔금을 OOO의 대출금의 상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소유권이전서류(인감날인)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는 2005.10.25. 청구인에게 위 매매계약 해약을 통보하고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8.8.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05.9.8.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 OOO 대표이사 OOO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2005.9.8.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도자인 OOO의 현금출납장 및 예금통장OOO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매도자인 OOO가 2005.10.25. 청구인에게 통보한 소유권이전서류와 관련 내용(해약) 통보(공립05-24호)에 의하면, 2005.9.14. 청구인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소유권이전서류(인감날인)를 교부하였으나, 그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보를 한 점, 처분청의 부동산매매 잔금내역조회의뢰에 대하여 OOO가 2006.7.3.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OOO의 대환 등의 계약불이행으로 원인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OOO에게 2005.12.1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한 점, 2003.8.21.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OOO와 OOO(청구인의 동생)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비 등 정산이 합의되기 전까지 OOO이 압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2005.12.30. 이 건 부동산은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OOO의 가등기가 2006.5.1. 말소된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05.9.8.로, 매매대금을 52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잔금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 11,440,000원(농특세포함)을 2005.9.14. 신고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년 11월 수시분(과세번호 2005/11수, 560-4)으로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잔금 미지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부과취소를 요구함에 따라 2006.6.15.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6.7.3. 매도자인 OOO로부터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08년 3월 정기감사에서 부과취소 결재서류가 미비되었고, 취소사유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위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438,880원, 농어촌특별세 1,144,000원, 합계 14,582,880원(가산세포함)을 2008.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5.9.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경위는 건축당시 건축주인 OOO과 OOOOOO 사이의 투자약정서에 따라 투자하게 되었으며, 건물 완공 후 분양하여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분배하여야 함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금융권인 OOO에 근저당 및 가등기를 설정한 후 거액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 전액을 OOO이 착복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2003.3.21.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OOO의 몫으로 하여 분양권 및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분양이 여의치 않아 투자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시 법인장부에 의거 매매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장, 보조장, 매매대금이 입금된 법인 통장사본 중 하나를 제출해야 취득세 고지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여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이 오고간 사실이 없어 법인 장부 등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 등기대리인 법무사가 요식적으로 OOO의 매매대금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았던 것이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잔금은 OOO의 대출금의 상환으로 대체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려면 이 건 부동산 등기부상의 OOO의 “가등기 설정권”을 양도 받아야하나 양도를 거부하여 등기를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OOO가 해약통보를 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

(3) 이의신청결정사례 등OOO에 의하면, 법인으로부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의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아닌 동항 제1호에서 정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로 하여야 한다는 사례가 있고, 처분청은 OOO의 법인장부 및 내용증명 등으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당초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후, 업무감사에서 부과취소 결재서류의 미비 및 취소사유 부적정을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재부과한 처분은 직권남용이라 할 것이고, 또한, OOO은 청구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형식적인 취득(이전등기) 및 사실상의 취득(사실상의 잔금지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당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5.9.8. 매도인의 잔금 수령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그 후에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인 주택건설회사와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특약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대출금의 상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 경우, 그 잔금지급일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2.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성심종합법무법인 인증서(동부 2001년 제3484호)에 의하면, OOO)과 OOO은 2001.9.27. 투자비용을 아래와 같이 하여 OOO 외 2필지 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후 투입된 제비용을 공제한 후 투자비율대로 이익금 및 원금을 나누는 것으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투자비용(2001.9.20. 현재) > OOO (나) OOO과 OOO은 2003.8.21.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사비 등의 정산이 합의되기 전까지 이 건 부동산을 OOO이 압류하는 것으로 하였고, OOO와 청구인은 2005.8.8. 매도인을 OOO로,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20백만원(계약금 52백만원 계약시 지불, 잔금 4,618백만원 2005.9.8. 지불)으로 하고, 그 특약으로 잔금은 OOO의 대출금의 상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OOO 대표이사 OOO은 2005.9.8.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520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2005.9.14.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잔금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년 11월 수시분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잔금 미지급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의 부과취소를 요구함에 따라 2006.6.15.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6.7.3. 매도자인 OOO로부터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통보를 받았다. (라) OOO가 2005.10.25. 청구인에 통보한 소유권이전서류와 관련 내용(해약) 통보(공립05-24호)에 의하면, OOO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OOO, 청구인OOO 및 OOO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소유권이전서류(인감날인)를 전달한 사실이 있고, 매도 당시 매수인의 대표 OOO은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근저당권OOO 설정금액(연체이자 포함) 및 가등기권 및 가압류(국세 포함) 압류 등은 모두 매수자가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였으나, 1개월이 경과된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저당이자 및 압류(국세)해결 독촉 등 막대한 피해가 있다며 매매계약 해약을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OOO는 2006.7.3. 처분청의 부동산매매 잔금내역조회의뢰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잔금 및 OOO의 대환 등의 계약불이행으로 원인이 무효가 되어 실소유자에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OOO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OOO. (다) 그런데, OOO과 OOO은 2001.9.27.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고, 2003.8.21. 이 건 부동산을 공사비 등 정산이 합의되기 전까지 OOO이 압류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OOO와 청구인은 2005.8.8.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을 OOO로,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그 매매대금을 520백만원으로, 계약금을 52백만원은 계약시에, 잔금은 4,618백만원으로 하여 2005.9.8.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그 특약으로 잔금을 OOO의 대출금의 상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소유권이전서류(인감날인)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는 2005.10.25. 청구인에게 위 매매계약 해약을 통보하고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8.8.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05.9.8.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 OOO 대표이사 OOO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2005.9.8.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도자인 OOO의 현금출납장 및 예금통장OOO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매도자인 OOO가 2005.10.25. 청구인에게 통보한 소유권이전서류와 관련 내용(해약) 통보(공립05-24호)에 의하면, 2005.9.14. 청구인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소유권이전서류(인감날인)를 교부하였으나, 그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보를 한 점, 처분청의 부동산매매 잔금내역조회의뢰에 대하여 OOO가 2006.7.3.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OOO의 대환 등의 계약불이행으로 원인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OOO에게 2005.12.1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한 점, 2003.8.21.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OOO와 OOO(청구인의 동생)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비 등 정산이 합의되기 전까지 OOO이 압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2005.12.30. 이 건 부동산은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OOO의 가등기가 2006.5.1. 말소된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