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1청구인과 제2청구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1청구인이 이 건 법인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2청구인이 이 건 법인주식 60%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10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제1청구인과 제2청구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1청구인이 이 건 법인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2청구인이 이 건 법인주식 60%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10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 중 이OO(OO OOOOOOOOO OO)이 2006.11.20.경기도 OOO OOOOOOOOO46-11번지소재 주식회사 OOO패션(OOOOOOOOOOO OOOOOOO OOOOOO OOOO, OO OO OOOOOO OO)의주식40%(4,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청구인 중 이OO(이OO의 자, 이하 “제2청구인”이라 한다)이 이 건법인의 주주인전OO 및 조OO으로부터이 건법인의 주식 60%(6,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이이 건 법인의 주식 100%(10,000주)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6.11.20.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장부상가액인 1,702,410,2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47,201,000원, 농어촌특별세 3,745,280원, 합계 50,946,280원(가산세 포함)을 2008.9.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건 법인은 2005.12.12. 상호를 주식회사 OOO패션으로설립되어, 2006.12.14. 주식회사 OOOOO로 상호를 변경등기 하였으며,2006.1.1. 이 건 법인의 주식소유 현황은 청구인 중 이OO이 4,000주(40%),전OO 및 조OO이 각각 3,000주(30%)를 소유하다가2006.11.20. 전OO 및 조OO 소유주식 6,000주(60%)를 청구인 중 이OO에게 양도한사실은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등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신탁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유가증권의 신탁은 증권에 신탁재산인사실을 표시하고, 주권은 주주명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경우 주식을명의신탁 하였음을 공시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안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도 전OO 및 조OO 소유의 주식을 제2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제1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주식회사 OO의 금융자료 등과 전OO 및 조OO의 진술서만으로 제1청구인 소유의 이 건 법인주식을 전OO 및 조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는 바, 이 건 법인설립당시 제1청구인이 소유하던 주식 40%와 2006.11.20. 제1청구인과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인 제2청구인이 이 건 법인주식 60%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의 100%를 소유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설령, 청구인의 경우를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