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유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06 선고일 2009-06-29 조세심판원

[요지]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인 석유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한 경우 조합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임

[주 문] 처분청이 2008.1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4,6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60,000원, 등록세 24,600,000원, 지방교육세 4,920,000원, 합계 56,580,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과 2008.11.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2,739,800원, 농어촌특별세 273,980원, 등록세 1,369,900원, 지방교육세 273,980원, 합계 4,657,66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0.27. 경상북도 OOO 520번지 토지 276㎡(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경상북도 OOO 499번지 토지 890㎡ 및 그 지상건축물 414㎡(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합계 1,230,000,000원 ; 제1부동산 164,000,000원·제2부동산 1,06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600,000원, 농어촌특별세 2,460,000원, 등록세 24,600,000원, 지방교육세 4,920,000원, 합계 56,580,000원을 신고한 다음 2008.11.3. 이를 납부하였으며, 그 후 2008.11.13. 경상북도 OOO 497-1번지 토지 138㎡(이하 “제3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136,99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739,800원, 농어촌특별세 273,980원, 등록세 1,369,900원, 지방교육세 273,980원, 합계 4,657,66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유류사업 추진과 조합원 및 고객의 유류사업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이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사업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하였는바,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고유업무를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고유업무에 관하여는 설립근거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및 정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을 이러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후의 실제 사용현황 등을 보고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유류공급 사업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영리목적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개시 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례OOO에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전자제품 대리점, 학원, 주유소,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 있는 상가지역 및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조합원이 이용하기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서 조합원을 위한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인 유류공급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농업협동조합이 유류공급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고유업무로 인정하는 데에는 조합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수 있는바, 유류공급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조합원을 위한 판매시설 등으로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업협동조합이 영위하고자 하는 유류공급 사업이 고유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2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준조합원】① 지역농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 가. 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나. 농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다.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 라.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 마.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
  • 바.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 사.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등의 사업 나.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등의 사업
  •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등 농외소득증대사업
  •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 사. 위탁영농사업
  • 아.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자. 농촌형 주택보급등 농촌주택사업
  • 차. 보관사업

3. 신용사업

  •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
  • 라. 어음할인
  •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4. 공제사업

5. 복지후생사업

  •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장제사업
  •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석유중간제품[유분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 나. 석유가스: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8.10.27.과 2008.11.13. 두 차례에게 걸쳐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8.11.13.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종전 지상건축물 철거를 완료한 후 2009.1.28.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의 건물신축 관련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보면 신축 건축물은 연면적이 302.86㎡이고, 착공예정일은 2009.3.31.로 되어 있다.

(3) 2008.10.30. 청구법인의 정기이사회 회의록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목적이 주유소 부지 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고, 2008.10.13. 임시이사회 부의안건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사유가 “주유소 예정부지 지역은 도시외곽도로 진출방향으로 교통량 증가 예상 및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신규 유류사업 추진과 지역조합원 및 고객의 유류사업 이용편의를 제공코자 함”으로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공익성을 띤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하겠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설립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그 업무범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같은 법 제57조는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에는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는 사업을 비조합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되, 다만 일정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뿐이므로, 어느 사업에 대하여 비조합원이 조합원과 다름없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규와 정관에 합치되는 한 이를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인 석유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유류의 일반판매소나 주유소를 경영하는 것도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하겠고, 이 경우 주유소 사업은 그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OOO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목적이 주유소 부지 확보 및 향후 유류공급 사업에의 사용에 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취득 이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또한 경과하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이러한 유류공급 사업이 그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유예기간이 경과 후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다OOO 따라서 청구법인의 유류공급 사업이 그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업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영리목적의 사업에 해당된다고 단정하여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