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2008.1.30 전라북도 OOO OOO OO 687번지 대지 27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김OO(OOOO OOO OOO OOOO OOOOOOOO)으로부터 증여취득 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2008.2.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2008.2.19OOOOOO 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인 OOOOOO에 협의수용되었다.
- 나. 처분청은2008.1.30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2008.2.19OOOOOO 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인 OOOOOO에 협의수용된 것을확인한 후이 건 부동산 증여당시 시가표준액 32,80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1,320원, 농어촌특별세 73,110원, 등록세 292,520원 지방교육세 58,490원, 합계 1,154,440원(가산세 포함)을 2008.5.15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7.11 전라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2008.8.21기각결정 통보서를 수령한 후 2008.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규정한 비과세 규정의 기본취지는 비영리사업자가사업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 한다는 것이고, 동조 단서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데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⑵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토지수용보상금은 교회에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거나 종교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비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⑶ 이 건 토지는 증여받을 당시 이미 수용결정된 토지로서 보상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상속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어야 하며, 이 건 토지 수용보상금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먼저 이 건 취득세 부과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이 건 토지는 OOOOOO 개발지구 지정 등 사실상의 사용제한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취득 후 청구인이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⑵2008.1.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8.2.19 OOOOOO에 수용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토지 수용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2008.1.30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08.2.19 OOOOOO 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인 OOOOOO에 협의수용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⑵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⑶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⑷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OOO OOOOOOOOO OO OOOOOOOO)하는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부합한다(OO OOO OOO OO OOOOOOOOO OO OOOOOOOOO)할 것이고, ⑶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서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증여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은 지방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이며, ⑷2008.1.30이 건 부동산을 김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2008.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2008.2.19 OOOOOO 개발사업시행자인 OOOOOO에 협의수용된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종교용 토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고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건 토지 수용보상금을 차후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