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동산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딸의 특유재산임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동산을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동산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딸의 특유재산임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동산을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하 “체납자”라 한다)에게 2002년 10월 수시분으로 부과된 주민세의 체납액 31,039,8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8.5.20. 처분청의 세무공무원 4명이 청구인 명의의 OOO 주택에 출장하여 청구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색함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완강하게 저지하여 관할 경찰공무원 3명을 참여시킨 후 문을 열고 수색을 실시하여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자개농 및 장식장 등 가구와 가전제품 등 51점의 동산을 압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2) 국세징수법 제25조 (신분증의 제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에 한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제28조 (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ㆍ군수ㆍ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3)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1)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제25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처분시 지켜야 할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당사자를참여하게 하지도 않고 증거를 제시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체납자의 참여하에 2008.5.20.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청구인 명의의 주택을 수색하여 체납자의 부부 공유 재산으로 추정되는 동산을 압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공무원 이형식의 압류·수색 자격증명 신분증, 압류조서, 압류재산 보관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압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쟁점동산이 체납자와 청구인 부부의 공유재산이 아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한다. 압류 목록 번호 압류물건 수량 청구인의 특유재산 주장 이유 증빙자료 3 무비카메라(일반카메라) 1셋트 신용카드로 구입 신용카드사용전표 6 비디오,DVD기기 각1대 현금으로 구입 수기 입금표 7 오디오 1대 13 소파2(돌침대) 1대 그랜드백화점에서 370만원에 구입하고, 직원 OOO에게 잔금 260만원 입금 매출전표, 무통장입금표 27 침대 2대 14 에어컨 1대 현금으로 구입 계약서 17 냉장고(miele) 1대 현금으로 구입 고객관리전표 18 식기세척기(miele) 1대 33 골프가방 2개 OOO 차량 출고시 골프백 2개 인도받음. 확인서OOO 35 피아노 1대 현금으로 구입하여 딸 OOO에게 증여
(4) 그러나, 압류목록 3번의 무비카메라는 신용카드전표에 구입물품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압류목록 6번 비디오, DVD 및 7번 오디오는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며 수기입금표(영수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이 청구인명의로 발행되어 있지 않고 대금 실지 지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압류목록 13번 소파2(돌침대), 27번 침대는 백화점에서 370만원에 구입하고 그 직원에게 잔금 260만원을 입금하였다며 매출전표 및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출전표상 매출자와 무통장입금표의 수취인이 상이하고, 매출전표상 구입일은 2001.9.26.인데 무통장입금은 2001.12.6.로 상이한 점, 압류목록 14번 에어컨, 17번 냉장고(miele), 18번 식기세척기(miele)는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며 계약서 및 고객관리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 실지 지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압류목록 33번 골프가방은 OOO차량 출고시 인도받은 것이라며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점, 압류목록 35번 피아노는 현금으로 구입하여 청구인의 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동산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딸의 특유재산임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동산을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