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03 선고일 2009-09-0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공장을 취득한 이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공장 취득당시에는 구「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7.29. 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O OOOOO(토지 38.32㎡, 건물 138.02㎡, 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이 건 공장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2008.8.7. 이 건 공장을 (O)OOOO에 매각함에 따라 2008.9.4. 취득가액 215,74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14,880원, 농어촌특별세 431,480원, 등록세 4,314,880원, 지방교육세 862,970원 합계 9,924,210원을 신고하였으며, 2008.9.16. 이를 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11.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공장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정당하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며,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 취득한 후에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안에서 당초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32조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공장의 취득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어서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제32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10.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 의) ① 이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9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공장의 소재지는 2001.3.26.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중소기업청 고시 제2001-6호)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공장을 2005.7.29. 취득하였다가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8.8.7. 매각하였고, 2006.7.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유효기간 2006.6.3. ~ 2008.6.2.)을 받았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벤처확인서,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안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OOO OO OOOOOOOOO OO, OOOOOOOOOO OO)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이 건 공장을 취득한 이후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공장 취득당시에는 구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10.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