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면제한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98 선고일 2009-03-30 조세심판원

[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기면제한 등록세의 추징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1급인 청구인의 자 박OO과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393-5 10/2 OO연립 가-105호(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에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5.7.14승용자동차(등록번호 02너OOOO,2005년식 쏘나타, 배기량 1,998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박OO이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 받았다. 나.처분청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4.10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OO외 1인(이OO)에게 이전하자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2005.7.14기과세면제한 이 건 자동차의취득가액15,463,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제132조의2제1항제1호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56,300원(가산세 포함)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취득세는 취득신고구청에서 별도 추징)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 하였으나 2008.11.4 기각결정서를 통보받고2008.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지체장애 1급으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하여 등록한 후 33개월을 소유하면서 운행하는 OO 잦은 고장으로 경제적 부담가중과 운행중의 불안으로 부득이 취득후 3년 보유하여야하는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매각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건 자동차 등록 후 3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등록세 산출은 유예기간 3년인 36개월을 일할계산 한 후 이 건 자동차 등록일인 2005.7.14부터 매각일인 2008.4.10 까지 33개월간의 등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잦은 고장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가중과 운행중의 불안으로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2005.7.14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4.10이OO외 1인(이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⑵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나 다른 관련법령 등에서 등록세의 수시부과시 자동차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시 면제한 등록세 전액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지체장애 1급인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기면제한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2005.3.17 개정)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3.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다.사실관계 및 판단 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3.17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⑵위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OOOO. 선고 2007두OOOO 판결)이므로, ⑶청구인은 2005.7.14 이 건 자동차를 신규취득한 후 소유권등록하여 운행하다가 잦은 고장으로 소유권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4.10 청구외 이OO(지체장애 6급, 경기도 OO시 OO구 OO동 1102-4번지 OO아파트 205-403호)에게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잦은 고장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가중 등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⑷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3개월을 소유하다가 잦은고장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신규등록할 당시 납부할 등록세에서 유예기간인 3년의 36개월 중 이 건 자동차의 보유기간인 33개월을 일할계산하여 이를 제외한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나 타관련법령 등에서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수시부과시 일할계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또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