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사용목적이 야간응급환자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병원의 종사자인 의사, 간호사 및 장기근속 직원 등을 위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에서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임
[요지] 쟁점주택의 사용목적이 야간응급환자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병원의 종사자인 의사, 간호사 및 장기근속 직원 등을 위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에서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OOOO OOO OOO 261-1 외 5필지상의 주택(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 OOOO OOOOO OOOO OOOOOO OOOO OO OO O OOOOO OOO)을 의사, 간호사 및 종업원 등을 위한 숙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2008.8.19.재산세682,810원, 도시계획세 584,970원, 공동시설세 187,380원, 지방교육세 132,820원, 합계 1,587,980원을 부과고지 하였고, 2008.9.10. 재산세 734,670원, 도시계획세 635,600원, 공동시설세 166,800원, 지방교육세 146,910원, 합계 1,683,980원을 청구법인에게부과고지하였다. < 재산세 부과고지 내역 > (단위: 원)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261-1 외 5필지 상에 5채의 주택 24가구를 1986.4.14.부터 2006.5.16.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하여 이를 청구법인 OOOO병원의 의사, 간호사 및 직원들을 위한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2)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의 OOOO병원과는 왕복 1차로의 12m도로를 사이에 두고 30내지 100m 정도의 외곽에 소재하고 있다.
(3)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 간호사 및 장기근속 직원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내부기준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선정하여 이들을 위한 숙소로 제공되고 있다.
(4)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은 소아과 OOO 외 23인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하고 전기료, 수도료 등은 수익자 개개인이 개별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87조 제1항에서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사업자의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히 당해 사업장외에 소재하는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외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의 이 건 주택의 경우 OO시내 중심가에 있는 병원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병원이 인적이 드문 오지에 있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택을 취득ㆍ제공하여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 간호사 및 종업원들 중 이 건 주택에 기거하기를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체기준에 따라 입사대상자를 결정하여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사용목적이 야간응급환자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종사자인 의사, 간호사 및 장기근속 직원 등을 위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 건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