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압류재산의 공매대금 배분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94 선고일 2009-09-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을 청구법인의 근저당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에 매각대금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압류선착주의에 따른 조세채권간의 배분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에게 배분할 매각대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주)OOOO 소유의 경기도 OOO OOO OOO OOOOO 토지 4,650㎡ 및 건물 992.5㎡(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OOO OOO OOO O O 임야 10,212㎡(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12.13. 압류하고, 2008.1.1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2008.5.29. 쟁점1부동산의 매각대금 851,225,680원은 체납처분비로 23,919,230원, OOO OOO장에게 21,187,800원, OOOOO OOO청장에게 142,949,260원, OOOOO장에게 663,169,390원을 각각 배분하였고, 쟁점2부동산의 매각대금 2,203,390,050원은 체납처분비로 36,503,160원, 경기도 포천시장에게 1,784,450원, OOO OOOO장에게 802,424,430원, OOOOO장에게 1,326,347,540원, OOOO OOO장에게 36,330,470원을 각각 배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1,2부동산의 공매매각대금 배분시지방세법제31조 제1항 제3호와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채권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결정되는 것인데,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보다 법정기일이 느린 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O가 청구법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 조세채권과 담보물건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전후에 의하여 결정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공매대행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건 쟁점1,2부동산을 공매한 후 관계법령이 정한 순위에 따라 공매대금을 배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압류재산의 공매대금 배분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의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제34조(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다음하여 징수한다.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3) 국세징수법 제61조(공 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 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81조(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은 2007.5.25.에, 쟁점2부동산은 2007.4.20.에 각각 근저당설정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은 (주)OOOO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1,2부동산을 압류등기 한 후, 2008.1.1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1,2부동산이 매각되자 2008.5.29. 쟁점1부동산의 매각대금 851,225,680원과 쟁점2부동산의 매각대금 2,203,390,050원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쟁점1부동산 매각대금 배분내역> (단위: 원) 주)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 2007.5.25.보다 법정기일이 빠른선순위조세채권자에게 배분하고,성남세무서가 배분받을242,634,740원을압류선착주의에 따라 OOOO, OOOO, OOOOOO에 흡수 배분함. <쟁점2부동산 매각대금 배분내역> (단위: 원) 주)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 2007.4.20.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선순위조세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성남세무서가 배분받을 462,174,000원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OOOOO, OOOO, OOOOOO에 흡수배분함.

(2)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와 지방세법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제36조 제1항과 지방세법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1,2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을 청구법인의 근저당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에 매각대금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압류선착주의에 따른 조세채권간의 배분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에게 배분할 매각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