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08.9.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127,180원, 농어촌특별세 612,670원, 등록세 2,231,030원, 지방교육세 411,010원 합계 9,381,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2006.2.27 경상남도 OOO OOO 713-8번지 외 1필지의 토지 4,583㎡와2007.1.15 같은 동 713-11번지 토지 422㎡ 등 합계 5,00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취득하였고, 2007.12.13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1,492.05㎡(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이하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지목변경(과수원→대지)에 따른 취득세 등은 2006.3.8과2007.1.18에, 동토지상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2007.12.26각각 면제받았다. 나.2008.5.8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진OO)이 이 건 어린이집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어린이집 건축물 전체면적 중 3층(456.42㎡)일부 153.12㎡(이하 동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복명한 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41,476,74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포함) 6,127,180원, 농어촌특별세 612,670원, 등록세 2,231,030원, 지방교육세 411,010원, 합계 9,381,890원(가산세 포함)을 2008.9.10 부과고지하자 2008.9.29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처분청에서는 이 건 어린이집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3층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주거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을 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개원준비에 따른 바쁜 업무로 인하여 단순히 급한 우편물을 자택 또는 우체국에서 수령하기 불편하여 주민등록주소지를 이 건 어린이집으로 이전하였을 뿐이고, ⑵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이 건 어린이집 현지출장시 확인하였다는 야간보육실 및 직원휴게실인 3층의 비품(어린이용침대, 수납장, 냉장고, 밥솥, 가스렌지)은 야간보육원생들의 저녁식사 및 간식제공과 원거리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교사 및 종사자를 위한 시설비품으로서 가족의 거주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이었다면 위 비품외에 최소한의 거주에 필요한 가구류 비품 및 가재도구가 있었어야 함에도 가재도구 등은 일체 없을뿐만 아니라 ⑶ 여성가족부 2006 보육민원사례집과 2008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발간등록번호 OOOOOOOOOOOOOOOOOOOO)에서 종사자 휴게시설 및 기숙시설 등에 대하여도 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경상남도지사의 의견 ⑴ 2007.12.13 이 건 어린이집이 준공되자 2007.12.26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5명이 이 건 어린이집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8.5.7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진OO 외 1명) 2명이 이 건 어린이집에 현지출장시 건물의 3층 일부 153.12㎡를 청구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⑵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 건물준공 직후인 2007.12.26부터 이 건 어린이집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어린이집 3층은 현관문을 설치하여 사실상 외부인(교사 등)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있어 이 건 어린이집 3층 일부의 주된 용도는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할 것이며, ⑶ 설사, 이 건 어린이집 3층 일부를 야간보육시설과 교사휴게실 및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할 지라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어린이집을 신축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가족(5명)이 어린이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층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부분에 대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⑶ 지방세법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2008.5.8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 7급 진OO)이 이 건 어린이집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에서이 건 쟁점 부동산에 청구인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장롱, 옷장, 신발장 및 주방용품과 일반가재도구 등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단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고, 2008.5.19 같은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에서는 이 건 쟁점 부동산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복명하고 있으며, ⑶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5명이 2007.12.26 이 건 어린이집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틀림없으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도 이 건 어린이집과 약 4~5㎞ 정도 떨어져 있는 청구인 남편 소유 아파트(경상남도 OOO OOO 823-2 OO아파트 201동 307호)의 관리비를 계속납부(2008.12월 86,040원, 2009년 1월 94,610원, 2월 128,810원, 3월 103,920원, 4월 105,740원, 5월 101,710원)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가족들은 청구인 남편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⑷ 비록, 청구인의 가족이 이 건 어린이집 소재지로 주민등록주소지가 이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쟁점 부동산내에 청구인의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다른 생활비품을 전혀 발견하였거나 발견된 사실이 없고, 이 건 쟁점 부동산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어린용침대와 수납장, 냉장고, 밥솥, 가스렌지 등은 이 건 어린이집 보육아동들의 간식제공을 위한 비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어린이집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진주시 OOOOOOO, OOOOOOOOO)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쟁점 부동산은 시간연장(저녁 7시~10시)보육아동들을 위한 보육교사 등의 휴게시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가족이 주택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