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차장을 유흥주점의 이용객들은 주차할 수 없도록 출입구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차장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공동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여짐
[요지] 쟁점주차장을 유흥주점의 이용객들은 주차할 수 없도록 출입구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차장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공동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07.8.28. OOOOO OOO OOO OOOO 토지 357㎡를 취득한 후, 2008.2.29. 동 지상에 건축물 462㎡(1층 주차장 214.8㎡, 계단실 16.2㎡, 2층 근린생활시설 231㎡,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며, 2008.3.17. 이 건 부동산 중 2층 근린생활시설 231㎡ 중 82.89㎡를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고 2008.4.4.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OOOOOO)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이 165.78㎡(2층 유흥주점면적 82.89㎡+1층 주차장 및 계단실 안분면적 82.89㎡)로 100㎡를 초과하고, 유흥주점의 객실면적(37.12㎡)이 전용면적(62.98㎡)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고급오락장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유흥주점 과세표준을 203,458,173원(부동산의 취득가액 567,002,510원×유흥주점 영업장 면적 165.78㎡/전체 건축물 연면적 462㎡)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18,050,790원, 농어촌특별세 1,805,060원, 합계 19,855,850원을 2008.5.28. 자진신고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의 취득세 등을 신고 후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7.10.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5.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은 이 건 유흥주점의 2층 영업장 면적을 82.89㎡가 아닌 73.88㎡(전용면적 62.98㎡+공용면적 10.9㎡)로 하고,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을 147.76㎡(2층 유흥주점면적 73.88㎡+1층 주차장 및 계단실 안분면적 73.88㎡)로 정정한 후 취득세 16,241,040원, 농어촌특별세 1,624,090원, 합계 17,865,130원으로 경정하여 2008.8.29.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의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
1.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1)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은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이 147.76㎡(2층 유흥주점면적 73.88㎡+1층 주차장 및 계단실 안분면적 73.88㎡)로서 100㎡를 초과하고, 유흥주점의 객실면적(37.12㎡)이 전용면적(62.98㎡)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고급오락장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의 1층 계단실 및 쟁점주차장 면적을 2층 유흥주점면적과 근린생활시설면적으로안분하여 계산한 73.88㎥를 유흥주점의 부속계단실 및 주차장으로 보아 유흥주점의 영업장면적을 147.76㎡로 계산하였는 바, 쟁점주차장이 유흥주점의 부속주차장으로 이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차장은 이 건 부동산의 1층으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 2층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2008.8.5.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이 건 부동산의 1층 주차장에 설치된간판은 “OOOOO”와 “OOOOO(단란주점)”으로 되어 있으며, OOOOO과 OOOOOO은 동일한 계단, 입구 등을 공동이용하고 있고, 고객의 주차장 이용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OOOOO의 주차안내표지판은 OOOOOO의 주차장 사용안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을 당초에는 본인이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주장하다가 실제는 임차인 OOO이 임대하였다고 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OOO과 OOO의 주차장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 배우자의 통장에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년 7월분은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동 금액이 임대인에게 입금되지 않아 주차장의 월세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주차장을유흥주점의 이용객들은 주차할 수 없도록 출입구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차장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공동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차장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안분하여 계산한 후, 유흥주점의 영업장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