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건축물을 멸실하였으나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건축물을 멸실하였으나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462 /
[주 문] 처분청이 2008.9.10. 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12,618,950원, 도시계획세3,860,680원, 지방교육세 2,523,790원, 합계 19,003,420원의 부과처분은서울특별시 OOO OOO23-4번지 토지 50㎡, 24-8번지 토지 282㎡ 및 982-17번지 토지 459.8㎡, 합계 3필지 791.8㎡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OOO 23-4번지 토지 50㎡, 24-8번지 토지 282㎡, 742-97번지 토지 69㎡, 982-17번지 토지 459.8㎡ 합계 4필지 860.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2,573,792,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및제19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618,950원, 도시계획세3,860,680원, 지방교육세 2,523,790원, 합계 19,003,420원을 2008.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건축된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는 용도지구가 미관지구에 해당되어 건축물 미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재건축에 장시간이 필요하므로 공기를 단축하기위하여 미관심의를 진행하면서 2007년 12월 처분청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물 철거를 시작하여 2008.1.22. 이 건 건축물의 철거작업을 완료하여 처분청(건축과)에 철거완료 통보를 하여 건축물대장상에 멸실등재를 하였다. (2)건물등기는 형식상 물건의 현황 및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공시하는 형식상의 행위이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용도, 건물의 이력 등이 건축법상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어 건물등기보다 건축물대장이 사실 현황에 가깝다할 것이며, 건물멸실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멸실신고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행정관청의 정리된 서류를 참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7.12.20. 멸실신고를 하고 2008.1.22. 철거작업을 완료한 후 건축물대장상에 멸실된 것으로 정리되었고, 멸실정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납세자의 착오로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
(2) 그러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건물 멸실 등기”란 등기관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등기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건 토지는 2008.9.26.까지 위와 같이 기존 건축물의 멸실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에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이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건축 중인 건축물에 포함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나, 2008.6.24. 처분청의 건축과로부터 2008.7.10. 착공예정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관련 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설령, 이 건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31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되어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건축물의 범위에는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2.20. 이 건 건축물을 멸실 신고를 하였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대지위치를 서울특별시 OOO OOO 23-4번지, 24-8번지 및 982-17번지로 하고, 연면적을 1,277.26㎡로, 구조 및 용도를 지하1층 지상5층 숙박시설 등으로, 사용승인을 1980.12.27.로, 말소일을 2008.1.22.로 하고 OOOOOOOO(OOOOOOOOOO)호에 의거 말소(철거일: 2007.12.20.)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건축과장은2008.1.22.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이 철거 멸실한 사실을 처분청 세무과장에게 통보(OOOOOOOO)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세율로 과세하는 입법취지는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시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건축물을 멸실한 후 건축주가 멸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에서 멸실여부를 알 수 없어 발생하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멸실등기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할 것이다(OOOOO OOOOOOOO OOOOOOOOOOO OO OO)O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전체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나, 말소된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OOO 23-4번지, 24-8번지 및 982-17번지만을 대지로 하고 있고, OOO 742-97번지는 이 건 건축물의 대지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OOO 742-97번지 토지를 위치상의 특수성으로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청구법인이2007.12.20. 이 건 건축물 1277.26㎡를 철거하고 처분청이 2008.1.22.일반건축물대장의 등재사항을 말소(OOOOOOOO)하여 이 건 건축물의 멸실은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건물을 멸실한 후 멸실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O O OO O OOO OOOOOO, OOOOOO O OOOOOOOO)에 대한 2008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OOO 23-4번지, 24-8번지 및 982-17번지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