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액이 되며 실제 2008년 재산세 부과액은 442,260원으로 세부담 상한액 내의 금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재산세의 부과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액이 되며 실제 2008년 재산세 부과액은 442,260원으로 세부담 상한액 내의 금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재산세의 부과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말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요건의 변동없이 납세자의 재산세액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당해연도의 재산세가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재산세액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2) 청구인의 경우 2008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2007년 과세표준액에 비해 낮아졌으나,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전 연도(2007년) 재산세 부과액 294,950원을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상당액으로 결정하여 실제 2008년 과세표준액 203,5847,784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의 세율을 적용한 2008년 실제 산출세액 762,770원에 100분의 150을 적용한 442,260원은 2008년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액이 되며 실제 2008년 재산세 부과액은 442,260원으로 세부담 상한액 내의 금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재산세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2. (생략) 부칙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4년 이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이 건 토지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294,953원으로 하고, 2008년도 재산세를 2007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442,27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액이 2007년 재산세액보다 50%나 증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본문 및 제2호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 본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서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 본문에서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토지(2008년도분) 정기과세내역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현황을 잡종지 및 임야로, 적용비율을 100분의 65로,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과표를 203,584,784원으로, 현년 재산세액을 762,770원으로, 전년재산세액을 294,950원으로, 상한세액을 442,272원으로, 실부과액을 442,270원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위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잘 못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액이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