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81 선고일 2008-12-22 조세심판원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화천리 ○○○번지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과세표준액을 433,835,35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1항ㆍ제195조의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99,240원, 지방교육세 39,840원 합계 239,080원을 2007.9.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이 건 토지까지 왕복 교통비, 노임, 비료대 등 제경비를 차감하고 나면 현상유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세금은 생각지도 못할 정도인데도 처분청은 매년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하여 오던 중, 특히 금년 2008년에는 2007년 납부세액의 50%를 증액하여 고지하였다.

(2) 이는 너무 과도한 세금부과라 생각될 뿐만 아니라 경로석에 앉아야 할 나이(1943년생)가 되어 그나마 농사를 짓기 힘들 정도인데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하였으니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이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는 2004년 말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요건의 변동 없이 납세자의 재산세액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감사원 2008.3.14. 2008년 감심 제72호 결정 참조)로서 당해연도의 재산세가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재산세액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7년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2. (생략) 부칙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4년 이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이 건 토지의 2007년도 재산세를 132,830원을 부과하고, 2008년도 재산세를 2007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199,24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액이 2007년 재산세액보다 50%나 증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본문 및 제2호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 본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서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 단서에서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토지(2008년도분) 정기과세내역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현황을 농지로, 적용비율을 100분의 65로,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과표를 433,835,350원으로, 현년 재산세액을 303,680원으로, 전년재산세액을 132,830원으로, 상한세액을 199,240원으로, 실부과액을 199,240원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위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액이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