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78 선고일 2009-03-30 조세심판원

[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뇌병변장애 3급인 남편 홍OO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69-43 OO빌라 나동 303호(이하 “이 건 제1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승용자동차(02가OOOO, 2005년식 뉴EF소나타 1,975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4.15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08.1.23 청구인이 홍OO와 함께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454 OOOO아파트 101동 403호(이하 이 건 제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이 건 자동차 취득·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8.2.12 홍OO를 단독세대주로 하여 이 건 제1주소지로 세대분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2,90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6,580원, 등록세 791,460원, 합계 1,108,040원(가산세 포함)을 2008.6.13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6.27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 하였으나 2008.8.11 기각결정서를 통보받고2008.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실제 청구인들의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작은아들 홍OO이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과 부모가 동일주소지에 있는 경우 1인당 3만원의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2008.1.23 청구인과 남편 홍OO가 이 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제1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며, ⑵ 남편 홍OO는 OO사회복지회관에서 매일 물리치료와 운동을 해왔으나 이 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물리치료 등의 제한을 받게되자 2008.2.12 다시 남편 홍OO만 이 건 제1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에 따라 세대분리가 된 것일 뿐이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내용을 고지한바도 없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부과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OO사회복지회관 이용을 하기 위하여 세대분리를 하였다고하나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의 남편 홍OO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2.12 이 건 제1주소지에서 이 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자동차 취득등록시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뇌병변장애 3급인남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2005.3.17 개정)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3.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3.17 개정된 것)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⑵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OOOO. 선고 2007두OOOO 판결)이므로, ⑶ 청구인은 작은아들 홍OO이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과 부모가 동일주소지에 있는 경우 1인당 3만원의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8.1.23 청구인과 홍OO가 이 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제1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남편 홍OO는 OO사회복지회관에서 매일 물리치료와 운동을 해오던 중 이 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여 물리치료 등의 제한을 받음에 따라 2008.2.12 다시 이 건 제1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분리가 된 것일 뿐이므로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