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소속교회 담임목사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소속교회 담임목사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종교단체로서 2005.12.27. 경기도 OOO OOO 33번지 지상에 교회시설 34.79㎡(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이 건 건물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2006.2.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72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을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07조와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이 건 건물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취득ㆍ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에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보육시설 종사자인 시설장으로 구분되는데 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신청한 자(‘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 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여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4) 이 건 건물의 취득당시(2005.12.27.)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나,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 소속교회 담임목사인 김OO이었다가 2007.5.29.에청구법인으로, 다시 2008.6.5.에는 청구법인 대표 전OO로 변경되었음이 보육시설인가증 등에서 확인되는 바, 이 건 건물 취득 후 1년 이상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