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목이 답인 토지를 임차한 다음, 그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0975 선고일 2009-04-27 조세심판원

[요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목이 답인 토지를 임차한 다음 그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시 OO구 OO동 425-3번지 토지 51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화훼판매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그 과세표준액을 165,122,464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과 지방세법 제195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75,610원, 도시계획세 247,680원, 지방교육세 115,120원, 합계 938,410원을 2008.9.11.부과 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년전 이 건 토지를 구입한 후부터 벼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1994년부터는 생계유지가 되지 않고, 주변환경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직장을 다니며 비닐하우스를 지어 원예작물을 재배해오던 중 판매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배와 판매를 병행하지 않을 수 없어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고, 1997년부터는 이 건 토지 임차인이 비닐하우스에서 원예작물 재배 및 판매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2007년 10월 개발제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속을 시작하여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포함한 모든 판매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면서경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처리 된 바가 있다.

(2) 이와 병행하여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07년에는 121,280원을 부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지가변동이 없는 동일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773%이상 증가한 938,410원을 부과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정밀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토지는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화훼판매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적법 타당타당하다. (2)이 건 토지는 2007년도에 분리과세대상 토지에서 2008년도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다목에 의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등을 적용한 산출세액으로 하고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목이 답인 토지를 임차한 다음, 그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7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4.28, 2007.12.31, 2008.2.29>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 나.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

1.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ㆍ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ㆍ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가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화훼 전시판매에 사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종전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이 건 토지의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471,990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전년도 세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575,610원을 2008년도 재산세로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서는 “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한하여 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토지에 속하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토지를 화훼 판매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토지의 재산세액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본문 및 제2호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5조의2 본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에서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서는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토지(2008년도분) 정기과세내역에 의하면,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2007년도에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2008년도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한 다음,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개별공시지가를 494,000원으로, 적용비율을 100분의 65로,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액을 165,122,464원으로, 현년 재산세액을 575,610원으로, 전년 재산세액을 471,990원으로, 상한세액을 575,610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은 위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