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유예기간(1년)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됨
[요지]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유예기간(1년)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OOOOOOOOOO OO, OOOOOOOOO 판결 참조)하겠고,
(2) 청구인이 OOOOOOOOOO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10.22. 청구 외 신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신청시 기재된 안내문을 보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설사 감면신청전에 세무담당공무원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격유지에 관한 답변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열거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1) 청구인은 심장장애2급 장애인으로서 OOOOOOOOOO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
(2) 청구인은 OOOOOOOOOO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취득·등기 하면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10.22. 이 건 자동차를 제3자인 청구 외 신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8.9.10.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 155,5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이 OOOOOOOOOO 신청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안내문에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유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합니다."라고 안내되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지방세감면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OOOOOOOOO, OOOOOOOOO)이며,
(7) 대법원판례(2007OOOOO, OOOOOOOOOO)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위 규정이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8)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등록일인 OOOOOOOOOO부터 1년 이내인 2007.10.22. 제3자인 청구외 신OO에게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OOOOOOOOO.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유사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합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이 이러한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도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격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세무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열거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